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0구합190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환수결정 처분은 218,370,84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8. 9. 18.부터 2009. 7. 22.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B, C 등 9명을 유급휴직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워 피고에게 신고한 다음,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위 9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85,458,160원을 수령하였다.

[표 1]

나.

원고는 2008. 10. 7.경 피고에게, D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60만 원(2006.3.경부터 매월 30만 원)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6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9.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판결 선고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 89,458,160원, 추가징수금 205,337,480원 합계 294,795,64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 하였다[그후 2010. 11. 10.자 재결정(을 제7호증) 및 2011. 8. 7.자재재결정(을 제24호증)에 의하여 반환금액 89,058,160원, 추가징수금액 205,737,480원 합계 294,795,640원으로 정리되었음,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7, 10, 11, 12, 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실제로 휴업을 한 후 근로자 B 등 9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이고, 실제 D를 고용한 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피고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것이라 하여도,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을 제외하지 않고, 반환금액 및 추가징수금액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

(3)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추가징수금의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인바, 원고의 재정상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금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전무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던 B는 2010. 4.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휴업수당 중 회사부담분인 휴업수당의 1/3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시 휴업대상자로 신고한 근로자들 전부에 대하여 휴업조치를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근로자들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그 통장에 통상임금의 100%를 입금한 다음 즉시 전액을 인출하여 일부만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에게는 통상임금의 100%가 입금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 휴업대상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업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 등을 작성, 제출하여 위 [표 1]의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고, 실제 근무하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D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6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B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상고 역시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표 1]과 같이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을 제외하지 않고, 반환금액 및 추가징수금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일부를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을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추가징수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인지에 대하여

(가)

피고가 결정한 반환금액 및 추가징수금액이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이나 장려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이나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2. 25. 노동부령 제296호로 개정되어 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7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과 이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 2]와 같고, 원고가 수령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과 이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720만 원(반환금액 360만 원 + 징수금액 360만 원<1>)이라 할 것이다.

[표 2]

<2><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218,370,840원[반환금액 89,058,160원(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액 85,458,160원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반환금액 3,600,000원)+ 추가징수금액 129,312,680원(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추가징수금액 125,712,680원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추가징수금액 3,6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결국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을 명하는 외에 추가하여 129,312,680원(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추가징수금액 125,712,680원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추가징수금액 3,600,000원)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고용유지지원금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수익적인 급부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중대한 점, 고 용유지지원금 등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는 점, 원고는 약 11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부당수령한데다가, 부정수급액도 89,058,160원에 달해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는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추가징수금을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18,370,840원(반환금액 89,058,160원 + 추가징수금액129,312,6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훈_.(재판장) 이경린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