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298
판결선고
2013. 7. 23.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21:55경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한샘 피아노 미술학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림성심대학 방면에서 동광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90,0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통화내역확인, 보험회사 사고 접수 일자 확인보고, 카드매출전표 사본 첨부보고, 사건 당일 피의자 A의 행적 검토)
현대카드 거래내역, 통화내역서(A), 카드매출전표 인터넷 재발급용, 녹취록
사실조회회보서(삼성화재해상보험)
피해자 용의자 확인 문자메시지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12. 7. 31. 19:00경 춘천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거래처 직원 I 등과 식사 겸 음주를 하고 같은 날 20:50경 H식당 주인을 통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C 토스카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J에 있는 K 인근 원룸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춘천시 L에 있는 M 주점에서 후배 N을 만나 20-30분 정도 있다가 택시를 타고 춘천시 O에 있는 P 포장마차로 와 친구 Q를 만났으며, 그 이후인 같은 날 21:55경 대리운전기사가 운전도중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인정 사실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의 상황
⑴ 피고인은 2012. 7. 31. 20:22경 이 사건 사고 장소 북동쪽에 있는 춘천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현대카드(R)로 식사비 등을 2차례에 걸쳐 결제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7. 31. 21:27경 이 사건 사고 장소 서남쪽에 있는 춘천시 L에 있는 M 주점에서 주대로 40,000원을 결제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2. 7. 31. 21:52경 Q의 휴대폰(S)으로 전화를 하여 약 3분 17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Q가 같은 날 21:56경 피고인의 휴대폰(T)으로 전화를 하여 약 56초 동안 통화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다시 같은 날 22:04경 Q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약 20초 동안 통화를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에 피고인이 있었던 위치 등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J에 있는 K 인근 원룸과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시켰다는 춘천시 G에 있는 H식당은 모두 이 사건 사고 장소 기준으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H식당보다 약간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곳 사이의 거리는 약 330m 정도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그런데 Q가 2012. 7. 31. 21:56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기 직전인 같은 날 21:55경 이 사건 사고차량이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한샘피아노 미숙학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한림성심대학교 방면에서 동광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후미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의 상황
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D과 F이 차량에서 내려 사고차량 운전자와 5분 이상 대화를 하면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고차량 운전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D이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술을 마신 것은 신고하지 않을 터이니 보험접수만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고차량 운전자는 일단 차를 고치라고 하고 보험처리는 내일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사고차량을 뒤로 뺀 다음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D은 약 10여분 후에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⑵ 이 사건 사고 차량 렌트회사인 현대디씨렌트카 주식회사 직원 U가 2012. 8. 6. 14:24경 사고차량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시켰다는 H식당과 피고인의 주거지는 모두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2012. 7. 31. 20:22경 H식당에서 대리운전을 시켰다면 피고인의 주거지가 H식당으로부터 약 33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훨씬 전에 사고차량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주차되었을 것이어서 그로부터 1시간 30분 이후인 이 사건 사고 시점에는 사고차량이 운행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과 Q가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 전후에 3차례 정도 통화를 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과 Q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에는 P에서 만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해자 D과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와 차량에서 내려 5분 이상 마주보며 대화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사고차량 운전자가 40대의 남자로서 신장은 170cm 정도이고 얼굴이 좀 검게 그을린 상태이며 입술이 두껍고 눈두덩도 두꺼워 사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뒤이어 경찰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제시하는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이 사고차량 운전자라고 쉽게 지목하였고, 이 법정에 나와서도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후 6일 만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사고차량 렌트회사 직원 U가 사고차량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내용의 사고접수를 한 점, ⑤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누명을 벗어나가 위하여 대리기사를 수소문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마땅함에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서도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나아가 허위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내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서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을 접촉하여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