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노26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단체협약 규정은 이른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무효인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죄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노사간에 체결하는 단체협약에 관하여도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일웅 유효하다고 추정된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실질상 사납금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납금제를 유지하면서도 연료비 부담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어서, 연료비 부담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과 같이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정한 것이 제도적으로 반드시 모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는 데 관하여 상대방과 통정, 즉 합의나 양해가 있어야 할 것인데, 노조의 대표자가 연료비 부담을 회사가 하도록 단체협약에 정하면서 이를 허위라고 양해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에도 사납금제를 유지하면서 연료비를 운수종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택시 업계의 관행이었다거나 운수종사자들이 연료비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통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뿐만 아니라 중인 F는 당심 법정에서 이의제기를 수차례 했다고 진술하고, 증인 G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일부 기사들이 연료비의 부담을 회사에 요청한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고인 운영 회사의 노동조합장 사이에 2008. 1. 1. 체결한 합의서에는 '일일 운송에 필요한 연료비는 임금협정서와 별도로 조합원이 부담한다'고 정하기는 하였으나, 2008. 12. 30. 양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의 '본 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회사가 정한 제규칙 및 종업원과 맺은 개별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의 취지에 비추어 단체협약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한 이상 위 합의서를 위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2010. 6. 30. 체결된 임금협정서(춘천지역 택시 기업별 관련회사와 기업별 노동조합 위원장 간 체결)에 의하더라도 연료비 부담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연료비 부담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증인 G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회사와 노동조합 대표간 체결한 합의서, 임금협정서 사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최수영 방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