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노86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수년 동안 육아원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 포괄임금근로계약서도 피고인 측에서 그 내용을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및 고용계약체결 당시 유효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미리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이 고용자들을 상대로 미지급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원심은,『①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인 F 등은 D영육아원과 사이에 그 근무기간 동안 구두로 또는 '포괄임금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을 가진 서면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바,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임금은 '보건복지부 생활시설종사자 보수규정'에 의하여(보조금 + 수당을 총액으로 정함) 지급받기로 한 점, ② 한편, D영육아원 소속 직원들의 임금에 관하여, 2005. 8. 12.자로 시행된 D영육아원의 취업규칙은 '임금은 기본금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보건복지부 생활시설 직원의 보수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월급제로 한다(제39조 제1항)', '직원이 시간외 근로에 임할 경우 보건복지부 생활시설 직원 보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제41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8. 9. 17.자로 시행된 D영육아원의 취업규칙은 '시설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제71조)', '직원의 임금은 월급제로 하여 별도 임금규정에 정할 수 있다(제7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D영육아원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원주시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F 등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원주시는 매년 보건복지부로부터 하달되는 지침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및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보조금을 산정하여 D영육아원에 지급하여 왔는데 F 등에 관하여는 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되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률적으로 2006년에는 월 30시간,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월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이에 D영육아원은 F 등에게 원주시로부터 F 등의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하여, F 등의 실제 시간외 근무시간의 다과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하여 온 점, ④ F 등은 근무기간 동안 D영육아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 지침을 토대로 산정된 일정한 금액을 매월 월급여로 지급받아 왔으며, 그 동안 위 월급여 이외에 별도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연·월차수당 등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는 점, ⑤ F 등은 근무기간 동안 기본급 외에 각종 명목의 수당을 합하여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의 2배 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⑥ F 등은 D영육아원을 상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월차수당 및 미지급된 위 수당을 근거로 계산된 일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가단13018)은 2010. 10. 5. 'F 등이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에 위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F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춘천지방법원 2010나4107)도 2011. 9. 30.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1다93858)은 이와 달리 2012. 3. 29. 'F 등과 D영육아원 사이에 포괄임금제의 성립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D영육아원의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수당 등에 대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 또는 이중지급의 부담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그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무죄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당심을 포함한 검사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최호진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