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F건물 7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I 병영시설 비티엘(BTL)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J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하도급 계약에 따른 2011. 4월분 도급금액 70,000,000원을 위 K 주식회사에 도급금액 지급일인 2011. 5. 31.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J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별지(1) 기재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62,9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J와 연대하여 J가 사용한 별지(1) 기재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62,91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원주시 F건물 7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I 병영시설 비티엘(BTL)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J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하도급 계약에 따른 2011. 4월분 도급금액 70,000,000원을 위 K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J가 위 공사 현장에서 2011. 2. 14.경부터 2011. 4.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1. 2월 임금 2,025,000원, 2011. 3월 임금 3,915,000원, 2011. 4월 임금 1,080,000원 등 합계 7,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4명의 임금 합계 241,1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J와 연대하여 J가 사용한 근로자 L 등 84명의 임금 합계 241,1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는 I 병영시설 비티엘(BTL)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G 주식회사가 K 주식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서 하수급인 J가 대표자로 있는 K 주식회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2011가단67439호로 공사대금 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3. G 주식회사가 K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수급인 J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