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400,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F을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피고인 E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합18,2013
판결선고
2016. 12. 20.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3고합18』
피고인 A는 강원 홍천군 I에서 주식회사 F, 강원 홍천군 J에서 D 주식회사, 강원 양양군 K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빵제조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자인바,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 여러 회사 명의로 군납 입찰에 응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2010. 1. 28.경 강원 홍천군 L에 위치한 'M 홍천점'의 사업주인 B로부터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한 후 'M 홍천점'의 사업자 등록을 D 주식회사의 소재지인 강원 홍천군 J에 'C'이라는 상호로 주 업종을 도매(음료)에서 제조(빵)으로 변경 등록하고, 2010. 3. 22. 위 'C'을 다시 'C 주식회사'의 소재지인 강원 양양군 K에 'N'이라는 상호로 변경등록하고, 2010. 5. 19. 위 'N'의 사업장 소재지를 다시 주식회사 F의 소재지인 강원 홍천군 I으로, 2011. 1. 11. 사업장 소재지를 다시 'C 주식회사' 소재지인 강원 양양군 K로, 2011. 1. 18. 사업장소재지를 다시 주식회사 F의 소재지인 강원 홍천군 I으로, 2011. 2. 23. 사업장 소재지를 다시 'C 주식회사'의 소재지인 강원 양양군 K로, 2012. 1. 5. 상호를 'N'에서 'O'로 각 변경 등록하여 'N(현 O)'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만들어 실거래 없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A는 아래와 같이 군납입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7. 2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N'이 2010. 1.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C 주식회사 등에 1,392,178,401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 4 범죄일람표(N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N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N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N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와 같이 2010. 1. 1.(2010년 1기)부터 2011. 12. 31.(2011년 2기) 동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 명의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9,095,234,212원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 2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N'이 2010.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P 등에 별지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3,278,651,03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N'이 2010.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D 주식회사 등에 별지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3,012,350,566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 주식회사가 2010. 4.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N'에 485,640,36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 7 범죄일람표(C 주식회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C 주식회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와 같이 2010. 1. 1.(2010년 1기)부터 2011. 12. 31.(2011년 2기) 동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 명의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34,249,261원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0. 1. 1.(2010년 1기)부터 2011. 12. 31.(2011년 2기) 동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 명의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34,249,261원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3고합66』
피고인 A는 강원 양양군 K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빵제조업체인 'N'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3.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근로하다 2011. 12. 1. 퇴직한 근로자 Q의 2010. 11월 임금 1,400,000원, 2010. 12월 임금 1,451,613원 합계 2,851,613원을 비롯하여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7,054,7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합144』
피고인 A는 강원 홍천군 J에서 빵제조업체인 피고인 D 주식회사 및 강원 홍천군 I에서 빵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N)을 운영하고, 피고인 E는 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피고인 A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로 부부관계에 있는바,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이 피고인 D 주식회사와 거래한 재화의 거래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드림식품 주식회사 등 업체와의 실거래 없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조세범처벌법위반
공급가액 과다 기재로 인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9. 11. 30.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F에 합계 120,640,8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20,640,8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08,853,75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6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공급가액 과다 기재로 인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11. 30.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합계 94,31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194,31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18,257,9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6장을 교부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A는 아래와 같이 군납입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0. 25.경 홍천세무서에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R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2,571,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61,245,113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0. 25.경 홍천세무서에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R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580,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92,127,3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공급가액 과다 기재로 인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함께 2009. 11. 30.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F에서 D 주식회사 합계 94,31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94,31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18,257,900원 허위세금계산서 16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공급가액 과다 기재로 인한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2009. 11. 30.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20,640,8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220,640,8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08,853,750원 허위세금계산서 16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교부
피고인 A는 군납입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2009. 4. 25.경 홍천세무서에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이 드림식품㈜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9,01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1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626,167,556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교부
피고인 A는 군납입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2009. 4. 25.경 홍천세무서에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이 S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8,845,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1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027,204,155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E, 피고인의 실제 경영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8』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호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각 진술기재
제5호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고발장 및 관련 서류, C 주식회사와 N 세금계산서합계표, E, B, C 주식회사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결정문 및 피신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D 부정당업자지정)
『2013고합6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Y, Z, AA, AB, AC, Q,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AF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AF의 고소장, Y 외 3명, AC, Q, AD, AE의 각 진정서
체불내역, 출근부, 사업자등록조회
『2013고합144』
피고인 A,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제18호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각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H의 전말서, AI의 각 확인서, AJ의 문답서
각 고발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서조회 내역 등,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내역,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F),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4호(N,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 명의로 거짓으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구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2009. 12. 31. 이전 D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2010. 1. 1. 이후 D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2009. 12. 31. 이전 D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은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2010. 1. 1. 이후 D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은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09. 12. 31. 이전 주식회사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0. 1. 1. 이후 주식회사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2009. 12. 31. 이전 주식회사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은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0. 1. 1. 이후 주식회사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은 점),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한편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참조), 또한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 도중에 공범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개의 행위가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별개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일죄가 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2010. 7. 25.경부터 2012. 1. 27.경까지 N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범행과 2010. 4. 23.경부터 2012. 1. 27.경까지 C 주식회사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범행(2013고합18호) 및 피고인 A가 2009. 10. 25.경부터 2012. 1. 25.경까지 D 주식회사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범행과 피고인 A가 피고인 E와 공모하여 2009. 4. 25.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주식회사 F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범행(2013고합144호)은,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군납입찰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모두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두 사건을 따로 기소하면서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거나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한 것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 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959 판결 참조).]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2012. 1. 27.자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2012. 1. 27.자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1항 제1호(2009. 12. 31. 이전의 범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1호(2010. 1. 1. 이후의 범행의 점)
피고인 E: 각 구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09. 12. 31. 이전 주식회사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0. 1. 1. 이후 주식회사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2009. 12. 31. 이전 주식회사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은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0. 1. 1. 이후 주식회사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은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식회사 F 명의로 거짓으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포괄하여)
피고인 F: 각 구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제3호, 제4호(2009. 12. 31. 이전의 범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3호(2010. 1. 1. 이후의 범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E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3고합1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N'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상호 'N', 대표자 'B' 명의로 영업신고도 하였고 근로자도 채용하였으며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 체결 및 납품도 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주고받는 등 'N'은 가공의 업체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이다. 또한 피고인 A는 'N' 사업장을 운영하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모두 실제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가공회사를 만들어 실거래 없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N'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B의 명의로 하였는바, 피고인 A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제출의무자가 아니어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정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피고인 E는 F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가 이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공모한 바 없다.
2013고합144호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의 별지11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의 별지12 범죄일람표 중 연번 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범죄사실 제3의 다항의 별지15 범죄일람표의 '연번 1 중 드림식품 부분, 연번 2 중 R 부분, 연번 4 중 R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범죄사실 제3의 라항의 별지 16 범죄일람표의 '연번 2 중 드림식품과 R 부분, 연번 3 중 R 부분, 연번 4 중 R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허위가 아니다.
판단
N이 가공회사인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는 영업소 명칭 'N', 대표자 'B'로 하여 홍천군청에 영업신고를 하였고, 2010. 5. 18. 홍천군수로부터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 ② 'N' 사업장의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12~13명 정도였고, 피고인 A는 'N' 사업장에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채용한 사실, ③ 피고인 A는 상호 'N', 대표자 'B' 명의로 2010. 5.경 P의 군납입찰에 참가하여 33억 원 상당의 햄버거용 식빵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2011. 5.경까지 P에 빵을 납품한 사실, ④ 피고인 A는 상호 'N', 대표자 'B' 명의로 2011. 2. 15. AK와 3억 1,859만 원 상당의 롤케익 납품계약, 2011. 3. 28. AL와 1억 3,342만 원 상당의 카스텔라 납품계약, 2011. 3. 29. AM과 3,311만 원 상당의 빵 등 납품계약, 2011. 4. 8. AN와 1억 6,687만 원 상당의 카스텔라 납품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⑤ 빵을 납품받은 P 및 각 군부대에서는 상호 'N'의 명의상 사업자 등록자인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빵 납품 대금을 송금한 사실, ⑥ 피고인 A는 'N' 사업장에 관하여 대표자 'B' 명의로 2010. 5. 18.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F의 공장을 보증금 2,000만 원 및 월차임 3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F의 농협 계좌로 2010. 6. 16. '6월 임대료', 2010. 7. 15. 'N 임대료', 2010. 7. 26. '7월 임대료'로 표시하여 각 3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⑦ 피고인 A는 'N' 사업장에 관하여 대표자 'B' 명의로 2011. 5. 31.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D의 공장을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차임 35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6. 17.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D의 농협 계좌로 '보증금'으로 표시하여 1,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⑧ 피고인 A는 'N'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가 2012. 6.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2011고단364, 411(병합)]에서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사실, ⑨ 속초세무서장은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전부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B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231,301,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0년 제1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49,938,650원에 대하여는 결정취소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불복하여 2012. 6.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피고인 B에 대하여 2014. 1. 29. 속초세무서장이 2012. 4. 12. 피고인 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2011년 제1기 37,526,720원 및 2011년 제2기 43,836,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그 이유는 '속초세무서가 조사한 'N'에 대한 매출·매입내역 및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홍천지점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을 보면, 일부 거래처에 실지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피고인 A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D와 E의 계좌로의 입·출금이 빈번하며, 일부 출금액(2010. 9. 20.자 1,800,000원)이 D의 급여로 처리되고 2011. 3. 7. 피고인 A의 범칙금 명목으로 60,000원이 경찰청으로 출금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모두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사업자등록을 명의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속초세무서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B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을 적용하여 한 위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취소한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N'은 가공의 회사가 아닌 실제로 운영되는 업체였고 일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3고합18, 2013고합144 사건의 N, D, F, C의 각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각각 처벌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중에서 P, 군부대와의 거래 및 그 외 N, F, D, C(이하 위 4개의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 사이에 일부 다소 소액에 해당하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회사들 사이에 대량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을 조사한 세무공무원인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빵 제조업체 간에는 저렴한 단가 때문에 반제품에 대하여 서로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회사들의 내부 거래를 제외한 총 매출금액은 79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들이 한 내부 거래를 포함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금액 합계는 294억 원에 이르렀던 점, ④ 피고인 A가 상호 'N', 대표자 'B'로 군납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한 것은 2010년 및 2011년경인데, 이때에도 군부대에 납품한 매출 외에 F, D, C에 대한 매출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바, 이는 군납의 매출물량을 맞출 수 있게 F, D와 거래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도 부합하는 점, ⑤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은행계좌들에는 2010. 3.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회사들 사이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다소 큰 금액이 오고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같은 날에 비슷한 액수가 여러 통장에 반복적으로 입·출금된 것으로 보아 이는 가공거래로 보이고, 그 후에는 다소 소액의 금액만이 오고가는 것으로 보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 만큼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⑥ P은 2012. 1. 10. D가 군납 입찰에서 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점, ⑦ 국세청 직원인 증인 U도 이 법정에서, 원재료 부분에 있어 냉동생지, 프리믹스, 빵, 설탕, 팥앙금 등의 매입처인 AO 등에서 확인된 원재료가 9억 원밖에 없는데 9억 원에 원재료를 사와서 외부로 270억, 280억 원만큼의 매출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⑧ 대현회계법인 AP 감정인은, 별지11, 12, 13, 16의 각 범죄일람표의 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이 가공거래인지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는 실제거래인지 여부를 감정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보관 중인 회계증빙 자료만을 가지고는 피고인들이 신청한 감정사항인 각각의 세금계산서 수수금액에 대하여 가공거래가 얼마이고 실제거래가 얼마인지 금액적으로 특정지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중 일정부분은 실제거래로 추정되나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회계증빙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그 금액을 특정지울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범행은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범행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감정내용만으로 각 합계표가 거짓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N' 사업장이 F, D, C과 각 분기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모두에 대하여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들을 하나처럼 운영하면서 그 과정에서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경로와는 무관하게 내지 또는 그와 별도로, 군납 입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들 사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 주고받으며 실제 거래 실적보다 부풀린 후 이 사건 회사들 모두가 군납 입찰에 참가하여 그 중 하나가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상당수 직접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지 않은 피고인 A가 작성한 각 분기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실제 거래와는 별개로 허위 작성된 것이어서 일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단독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0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실제 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할 수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11조가 명의대여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세금계산서 등 작성·교부의 주체라고 볼 수 없고 그 주체는 피고인 A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단독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가 공모하였는지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X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E가 피고인 A와 서류 등 업무를 같이 수행하였고, 피고인 E는 금전관리, 물품구매, 장부정리 등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E는 F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및 피고인 A, E가 부부관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는 피고인 A와 함께 F을 운영하면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벌금 3,314,857,816[= 33,148,578,163(= 9,095,234,212원 + 3,012,350,566원 + 4,034,249,261원 + 4,361,245,113원 + 2,992,127,300원 + 5,626,167,556원 + 4,027,204,155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2] 이상 8,287,144,540원(= 33,148,578,163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2)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365,463,180원 이하[= 812,140,400원(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3번)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 1.5]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503,965,089원 이하[1,119,922,420원(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6)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 1.5]
피고인 E: 징역 1월 ~ 4년 6월
피고인 주식회사 F: 벌금 361,996,076원 이하[804,435,726원[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4(= 429,851,450 + 189,353,176 + 185,231,100)}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 1.5]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들 사이의 금융·거래 자료만을 허위로 조작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계획적으로 행해졌고,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 A, E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거래상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 A가 N과 관련하여 작성한 허위 합계표의 공급가액 총액은 약 121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C 주식회사와 관련하여서는 약 40억 원, 피고인 D 주식회사와 관련하여서는 약 153억 원, 피고인 A, E가 공모하여 한 피고인 주식회사 F의 관련액은 약 176억 원에 이르는바 그 규모가 매우 커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가 미지급한 임금의 총액도 1,7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0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수감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이 이른바 '자료상' 거래에 해당하거나 조세포탈, 국고손실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제되는 거래는 전체가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일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처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 A, E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의 업종, 규모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의 요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2010. 7. 2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N'이 2010. 1.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C 주식회사 등에 1,392,178,401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 4 범죄일람표(N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N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N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N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와 같이 2010. 1. 1.(2010년 1기)부터 2011. 12. 31.(2011년 2기) 동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 명의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9,095,234,212원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군납입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 2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N'이 2010.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P 등에 별지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3,278,651,03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N'이 2010.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D 주식회사 등에 별지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3,012,350,566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N'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은 사실이나, 명의대여 이후 피고인 A의 사업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 A가 명의 대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정상적인 사업과 거래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들 사이에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작성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그 행위에 대한 방조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을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06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는바,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0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2010. 1. 28.경 'M 홍천점'의 사업주인 피고인 B로부터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한 후 2010. 3. 22. 'N'이라는 상호로 변경 등록하였고, 2010. 3. 16. 개설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피고인 B로부터 넘겨받아 'N' 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주거래 계좌로 사용한 점, ② 2009. 11.경부터 2012. 3.경 직권폐업 통지를 받을 때까지 'N' 사업장의 관리이사로 재직한 증인 W은 이 법정에서, 세무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 B을 알지도 못하였고, 피고인 B은 'N'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N'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N' 상호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 실제로 'N' 사업장의 영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이 피고인 B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피고인 A에게 사업자등록을 명의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속초세무서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B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을 적용하여 한 위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N'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는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교부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와의 공동정범 또는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의 죄책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재판장) 윤아영 정우용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N'을 가공회사로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N'은 가공회사가 아니라 실제 운영되는 업체로 봄이 상당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리하였다.
각주2) 피고인 E에 대한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금원이 50억 원을 초과하기는 하나, 불고불리의 원칙상 구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