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79,609,738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피해의 정도도 심각한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대부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도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이후 새로이 양형에 참작하여 감경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법원이 그동안 동종 범행에 대하여 하여 온 양형과의 형평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최호진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