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3노38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무죄의 증거로 삼은 L, M, E 등 인부들의 일부 증언은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나 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다시 말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당심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최호진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