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심한 적자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이유를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당심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최호진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