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초기237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5,00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

피해자 G는 감사로서 원해피트리와의 공동사업약정의 내용을 현장에서 실사한 후에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 보이자 원해피트리와의 약정을 해지하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G와 합의한 대로 2011. 9. 18. 2,00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같은 달 말경 D의 주식 45%로 정산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85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

D 법인이 회원 출자금이 납부되면 돌려주기로 하고 2011. 10. 18. 피해자 G로부터 850만 원을 차용하여 농장 인부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가 위 출자금이 납부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 G에게 위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위 회사들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평택 미8군 부대 납품계약을 체결했는데 납품만 하면 연말까지 수익을 내서 수억 원의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고, 그 돈으로 주식회사 D을 살릴 수 있다", "자신이 1억 원을 투자하고, H이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 G가 5,000만 원을 투자하여 2억 원을 만든 다음 군납품 사업을 함께 하자"고 위 H이나 피해자 G에게 말하기도 하였던 점, ③ 이에 피해자 G가 2011. 8. 16.경 D 법인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입금하여 준 다음에, 피해자 G의 형인 J가 피고인과 함께 평택 미군기지에 가서 위 군납품계약을 확인하였는데, 위 사업은 군부대에 직접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 인근 함바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이었고, 더욱이 그 함바식당은 건물 공사 중인 상태로 개업조차 아니하였으며, 위 함바식당 납품계약도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④ 정작 피고인 본인은 실제로 1억 원을 투자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형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근로기준법위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최호진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