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900,000원, 원고 B에게 2,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부부로, 피고 D은 E(이하 'E'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자이고, 피고 C은 E의 실제 경영자이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4. 3. 3.부터 2014. 4. 4.까지 E에서 근무하였고, 2014. 4. 4. 퇴직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원고 A은 290만 원, 원고 B은 260만 원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0만 원, 원고 B에게 26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4. 1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F의 화성공장 증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는데, 시공과정에서 지붕재 판넬을 파손하고, 지붕재 판넬의 설치 위치를 바꾸어 설치하여 지붕이 짧아져 지붕중심선이 이탈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판넬교체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원고들은 그로 이한 손해 40,591,05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 나아가 보더라도 임금은 직접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상계를 전제로 하는 주장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