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2014
판결선고
2014. 9. 4.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0』
누구든지 관할부대장의 허가없이 통제보호구역 또는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을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부대장의 허가 없이 2013. 9. 11. 14:05경 강원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에 있는 육군 제5993부대 관할 통제보호구역 내에 버섯을 채취하기 위하여 출입하였다.
『2014고정49』
피고인은 일용직자이다.
누구든지 관할부대장의 허가없이 통제보호구역 또는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을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9. 11. 14:05경 강원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에 있는 육군 제5993부대 관할 통제보호구역 내에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E 작성의 고발장
F, G, H 작성의 진술서
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증거사진 4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통제보호구역 내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자신들이 출입한 곳이 통제보호구역 내인 것을 몰랐고, 통제보호구역 부근이라고 조차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에 대한 2014고정49 사건이 피고인 A에 대한 2014고단20에 병합되기 전 피고인 B은 2014고단20호 사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양구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평화의 댐을 보려고 평화의 댐 주차장까지 들어갔으나 차들이 많아서 주차하지 못하고,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아서 나온 후, 그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한 다음 평화의 댐을 보러 가려다가 두 사람이 배낭을 짊어지고 가기에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 '위에 가면 버섯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결국 길을 잃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일반도로에서 전술도로로 진입한 다음 전술도로 상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일반도로에서 전술도로로 진입하는 지점에 이미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터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이 주차한 지점 밖에 주차할 곳이 없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차량이 일반도로에서 전술도로로 진입한 지점에 '민통선 지역에는 미확인 지뢰지대와 불발탄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민통선 무단 출입을 절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민통선 통행으로 적발된 당시 초소에서 민통선 지역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평화의 댐 주차장과 주차장 반대편 공원에는 입산통제 현수막이 걸려 있어 피고인들이 평화의 댐 주차장을 돌아나왔다면 이러한 현수막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차량이 양구시내에서 최종 주차지점까지 이동한 경로를 따라 민통선과 관련한 표지판이 2 ~ 5개 가량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차를 주차한 지점에서 100m 정도 거리에 산과 계곡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차량을 주차하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곳이 통제보호구역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올라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상황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 업무상실화죄로 벌금 200만 원, 2004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상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