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노13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이 갈 곳이 없다고 하여 공장 기숙사 방에 살게 하였을 뿐 E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고, 냉장고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냉장고 내부에 피고인의 물건이 들어 있어 이를 모두 꺼내고 차후에 돌려주겠다고 한 것일 뿐 횡령의 범의가 없었으며, 양주 23병은 E의 승낙을 받고 마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길(재판장) 장민석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