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은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위성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7. 1.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를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이후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E가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임금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그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도 함께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M, W, X, Y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E는 2013. 1. 2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로부터 '임금과 관련된 가압류, 본안소송, 배당요구, 임금청구, 취하(취소)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소취하서라는 제목 하에 '원고 E외 7인, 피고 A,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2013. 10. 4. 피고 A'이라고 기재된 서면에 E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 또한 E는 원심에서 2013. 12. 19.자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에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고단442호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제출인 E'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E의 인감증명서만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가 제출한 2013. 12. 19.자 합의서는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고, 설령 E가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고소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이유를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별지 도면 ㅈ, ㅌ 부분이 풀이 우거진 초목이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한 배척 설시를 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심리미진이라고 주장하나, 검사가 주장하는 수사기록 제331~332쪽은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일 뿐이고 피고인의 진술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십여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전용한 임야의 면적이 아주 넓지는 아니하고,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4면 제8행의 '고합읍'을 '고한읍'으로, 제8면 제9행의 'O 수사기관에서의'를 'O의 수사기관에서의'로, 제9면 제14행의 '종합하며'를 '종합하면'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최성길(재판장) 이민영 윤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