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C,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특히 D의 치아의 아탈구 증상은 D의 치주질환으로 인한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C, D(사실오인)
당시 A, B 이외에 A이 데리고 온 3명의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합세를 하여 자신들을 폭행하였고, 자신들은 이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A,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D 소유의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걷어차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6.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각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 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인들의 각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무죄이유와 이 사건 기록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 C,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