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2015고단664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3-3, 6, 8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H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F, G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I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H, F, G, I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3-3, 6, 8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H, F, G, I에 대하여는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64,2015
판결선고
2015. 11. 26.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664』
피고인 A는 2014.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1987년경부터 자신의 아들 N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O'라는 상호로 농자재 판매 및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하는 사람이고, B는 강원 홍천군 P에서 '주식회사 Q'이라는 상호로 육묘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나머지 관련자들은 농민이다.
C와 공동범행
피해자 강원도 양구군은 '2012년 R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총 사업비 312,000,000원 중 156,000,000원을 지원 대상 농민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 156,000,000원은 지원 대상 농민이 자부담 하도록 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A는 C가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인 2012. 4. 25.경 C와 사이에 양액시설, 보온다겹커튼(4,300㎡) 등에 대한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비보다공사비를 부풀려 마치 사업비 이상의 금원이 공사비로 사용된 것처럼 계약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C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C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C가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입금증 등을 작성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7. 5.경 강원 양구군 S에 있는 피해자의 T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U에게 C 명의로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과다 산정된 공사대금 327,395,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견적서 등과 C가 2012. 4. 25.부터 같은 해 8. 25.까지 위 N 명의의 계좌로 총 171,395,200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C는 실제 공사대금 271,334,985원에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C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96,300,000원만 C가 부담하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피고인 A가 마치 C가 이를 지급한 것처럼 위 N 명의 계좌로 대신 입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보조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19,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D과 공동범행
피해자 강원도 양구군은 '2012년 R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총 사업비 174,000,000원 중 87,000,000원을 지원 대상 농민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 87,000,000원은 지원 대상 농민이 자부담하도록 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의 사업자로 D이 선정된 후인 2012. 6. 30.경 D과 사이에 양액시설, 보온다겹커튼(2,000㎡) 등에 대한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비보다공사비를 부풀려 마치 사업비 이상의 금원이 공사비로 사용된 것처럼 계약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D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D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D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입금증 등을 작성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2. 20.경 제1항 기재 T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U에게 D 명의로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과다 산정된 공사대금 186,519,7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견적서 등과 D이 2012. 7. 20.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위 N 명의 계좌로 총 99,519,700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D은 실제 공사대금 150,774,300원에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65,000,000원만 D이 부담하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피고인 A가 마치 D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 N 명의 계좌로 대신 입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 보조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계좌로 8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77,9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과 공동범행
피해자 강원도 양구군은 'V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총 사업비 133,300,000원 중 66,650,000원을 지원대상 농민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 66,650,000원은 지원 대상 농민이 자부담 하도록 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의 사업자로 E이 선정된 후인 2012. 5. 2.경 E과 사이에 연동하우스 시설(2,650㎡) 등에 대한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공사비를 부풀려 마치 사업비 이상의 금원이 공사비로 사용된 것처럼 계약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E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E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E이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입금증 등을 작성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6. 8.경 제1항 기재 T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U에게 E 명의로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과다 산정된 공사대금 141,086,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견적서 등과 E이 2012. 6. 7. 위 N 명의의 계좌로 74,436,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E은 실제 공사대금 80,650,000원에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14,000,000원만 E이 부담하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피고인 A가 마치 E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 N 명의 계좌로 대신 입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 보조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66,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5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H와 공동범행
피해자 강원도 양구군은 '2012년 R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총 사업비 240,000,000원 중 120,000,000원을 지원 대상 농민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 120,000,000원은 지원 대상 농민이 자부담 하도록 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의 사업자로 H가 선정된 후인 2012. 5. 21.경 H와 사이에 양액시설, 보온다겹커튼(2,000㎡) 등에 관한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비보다공사비를 부풀려 마치 사업비 이상의 금원이 공사비로 사용된 것처럼 계약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H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H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H가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입금증 등을 작성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7. 5.경 제1항 기재 T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U에게 H 명의로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과다 산정된 공사대금 261,808,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견적서 등과 H가 2012. 6. 13.부터 같은 해 7. 9.까지 위 N 명의 계좌로 총 141,808,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H는 실제 공사대금 230,725,223원에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H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98,000,000원만 H가 부담하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피고인 A가 마치 H가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 N 명의 계좌로 대신 입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H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보조금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계좌로 1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G과 공동범행
피해자 강원도 양구군은 'W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총 사업비 150,000,000원 중 75,000,000원을 지원 대상 농민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 75,000,000원은 지원 대상 농민이 자부담 하도록 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의 사업자로 G이 선정된 후인 2012. 4. 21.경 G과 사이에 연동하우스 시설(3,300㎡) 등에 관한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공사비를 부풀려 마치 사업비 이상의 금원이 공사비로 사용된 것처럼 계약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G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G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G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입금증 등을 작성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6. 8.경 제1항 기재 T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U에게 G 명의로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과다 산정된 공사대금 158,499,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견적서 등과 G이 2012. 6. 7. 위 N 명의 계좌로 83,499,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G은 실제 공사대금 134,600,000원에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59,600,000원만 G이 부담하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피고인 A가 마치 G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 N 명의 계좌로 대신 입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 보조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7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F과 공동범행
피해자 강원도 양구군은 'X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총 사업비 124,740,000원 중 62,370,000원을 지원대상 농민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 62,370,000원은 지원 대상 농민이 자부담 하도록 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의 사업자로 F이 선정된 후인 2014. 4. 11.경 F과 사이에 연동하우스 시설(1,980㎡) 등에 관한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공사비를 부풀려 마치 사업비 이상의 금원이 공사비로 사용된 것처럼 계약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F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F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F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입금증 등을 작성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6. 18.경 제1항 기재 T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U에게 F 명의로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과다 산정된 공사대금 131,12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견적서 등과 F이 2014. 6. 25. 위 N 명의의 계좌로 68,7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F은 실제 공사대금 102,370,000원에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F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40,000,000원만 F이 부담하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피고인 A가 마치 F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 N 명의계좌로 대신입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 보조금 명목으로 F의 아들인 Y 명의의 농협 계좌로 62,3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I과 공동범행
피해자 강원도 양구군은 '2012년 R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총 사업비 100,800,000원 중 50,400,000원을 지원 대상 농민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 50,400,000원은 지원 대상 농민이 자부담하도록 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의 사업자로 I이 선정된 후인 2013. 10. 4.경 I과 사이에 투광, 천창환기시설(9,200㎡) 등의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공사비를 부풀려 마치 사업비 이상의 금원이 공사비로 사용된 것처럼 계약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I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I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I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입금증 등을 작성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10. 10.경 제1항 기재 T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U에게 I 명의로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과다 산정된 공사대금 108,867,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견적서 등과 I이 2013. 10. 2. 위 N 명의 계좌로 58,467,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I은 실제 공사대금 95,128,040원에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I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35,000,000원만 I이 부담하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피고인 A가 마치 I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 N 명의 계좌로 대신 입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I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6. 보조금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계좌로 50,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B와 공동범행
피해자 강원도 홍천군은 'Z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총 사업비 534,786,000원 중 300,000,000원을 지원 대상 농민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 234,786,000원은 지원 대상 농민이 자부담하도록 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8. 20.경 B와 사이에 Z 등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531,380,000원에 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약정한 다음 B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B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11. 일자불상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에 있는 홍천군 농업정책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AA에게 B 명의로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공사대금 531,38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와 B가 2014. 11. 11. 위 N 명의의 계좌로 231,38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B는 실제 공사대금 300,000,000원에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B가 부담한 자부담금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홍천군으로부터 2014. 12. 19. 보조금 명목으로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65』
피고인 B는 위 2015고단664호의 제8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홍천군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47』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2015고단664호의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강원도 양구군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19,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2015고단664호의 제2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강원도 양구군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77,9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위 2015고단664호의 제3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강원도 양구군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13,5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F은 위 2015고단664호의 제6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강원도 양구군으로부터 62,3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G은 위 2015고단664호의 제5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강원도 양구군으로부터 7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H는 위 2015고단664호의 제4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강원도 양구군으로부터 1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 I은 위 2015고단664호의 제7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강원도 양구군으로부터 50,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C, D, E, F, G, H, I, B에 대한 각 검찰주사보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AB, AA에 대한 각 검찰주사보 작성의 진술조서
AC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계좌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보조금 지급현황,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각 견적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5고단665』
피고인 B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A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진술조서
각 계좌 거래내역, 통장 사본, 보조금 지급현황, 보조금 관리조례, 견적서
『2015고단947』
피고인 C, D, E, F, G, I의 각 법정 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H, A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B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진술조서
AC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계좌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보조금 지급현황,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H, G, I :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3-3, 6, 8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3-3, 6, 8죄 상호간, 피고인 A의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피고인 C, D, E의 각 죄 상호간)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H, G,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F)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3-3, 6, 8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피고인 B, C, D, E)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C, D, E)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F, H, G, I)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H 및 변호인은, 피고인 H가 A와 사이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피고인 H가 A에게 2014. 8. 9. 송금한 1,000만 원, 2015. 1. 8. 송금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 H가 A로부터 별도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다)은 자신을 대신하여 자부담금을 납부한 A에게 이를 변제한 것이고, 위 금원의 지급으로 대납한 자부담금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공동피고인 A는 피고인 H와 공동하여 2015고단947호의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H가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은 '2012년 R사업'이고, 위 사업에 따른 공사계약은 2012. 5.경 체결되었는바, 피고인 H가 자신을 대신하여 자부담금을 납부한 A에게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위 일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금원을 자부담금을 대납한 A에게 이를 변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A는 이 법정에서 증인의 지위에서 농민들로부터 자부담금을 전액 지불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 공사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금 부분은 깎아주었다고 진술한 점(A는 이 법정에서 증인의 지위에서 피고인 H와 사이에 2012. 8. 내지 9. 무렵 1,000만 원 빌려주었다가 2012. 12.경 이를 변제받았고, 그 이전 및 이후로는 금전 거래가 없었으므로, 2015. 1. 8.자로 송금받은 금원은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2015. 1. 8.자 송금액 중 1,000만 원은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인 H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H는 검찰 조사 당시 2015. 7. 15. A에게 1,500만 원을 지불하여 미수 공사대금 전액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법정에서의 자신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 H는 2015. 6. 9.자 검찰 조사 당시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양구군에 허위의 자부담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여 마치 실제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속이고, 또한 실제 공사계약금보다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을 자인한 점, ④ 설령 피고인 H가 이 사건 보조금 편취가 문제되자 그때서야 자부담금 부분을 공사업자인 A에게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성립된 이후 이를 부인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는 2015고단947호의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3-3, 6, 8죄에 대하여), C, D, E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사기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4년(기본영역)
피고인 B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피고인 F, H, G, I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공통된 사항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로 인한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초래되고, 선량한 농민이 이를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담당 공무원들이 다수의 보조금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계로 이를 정확하게 실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여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그들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농민인 피고인들은 (자부담금 전액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비록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나) 예정 자부담금 중 상당 부분을 지불하였으므로, 실제로 편취한 보조금은 자부담금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개별적인 사항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사를 시공함에 따른 이익 외에 추가로 특별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한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허위의 서류를 작출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3-3, 6, 8죄는 편취한 합계액이 5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더욱 대담하게 위 각 편취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서, 이 부분 범행은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3-3, 6, 8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동종 유사범행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을 비롯한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동종 유사범행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이 각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은 장기간 2회 이상 이 사건 각 편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E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자부담금 중 상당액을 실제 부담하여 실질적인 보조금 편취 액수는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편취액에 상당히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E은 피해자인 양구군의 보조금반환명령처분에 따라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보조금 반환 확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 양구군의 부정수급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후, 2005. 11. 12. 분할고지 된 금액을 납부한 점 등을 비롯한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 및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동종 유사범행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G, H, I
피고인들이 각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H는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비롯한 앞서본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F, G, I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H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자부담금 중 상당액을 실제 부담하여 실질적인 보조금 편취 액수는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편취액에 현저히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양구군의 보조금반환명령처분에 따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보조금 반환 확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점 등을 비롯한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 및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동종 유사범행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화
별지
각주1) 2015고단664호의 공소장에는 '99,395,2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허위로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던 금액으로서, 오기임이 명백하고, 실제로는 2015고단947호의 공소장에 기재된 '96,300,000원'이 타당하다.
각주2) 2015고단664호의 공소장에는 '3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5고단947호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인 65,000,000원을인정한다.
각주3) 2015고단664호의 공소장에는 'E이 부담한 자부담금은 전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5고단947호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인 '14,000,000원'을 인정한다.
각주4) 2015고단664호의 공소장에는 '2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5고단947호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인 '98,000,000원'을인정한다.
각주5) 2015고단664호의 공소장에는 'G이 부담한 자부담금은 전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5고단947호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인 '59,600,000원'을 인정한다.
각주6) 2015고단664호의 공소장에는 'F이 부담한 자부담금은 전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5고단947호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인 '40,000,000원'을 인정한다.
각주7) 2015고단664호의 공소장에는 'I이 부담한 자부담금은 전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5고단947호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인 '35,000,000원'을 인정한다.
각주8)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