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158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78,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1. 기초사실'부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까지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항 이하 부분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따로 설시하지 아니하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배척한다(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버리고, 현가의 계산은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D생, 남자

2)

가동연한

만 60세(2030. 10. 27.까지)

3)

소득

가)

원고가 피고 다원이엔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3. 10. 31.까지는 위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100,000원.

나)

2013. 11. 1. 이후: 도시일용근로자 조력공 노임단가 적용(원고는 배관공 또는 수도 배관공의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5, 6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목격자 진술서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 횡주배관 가접 작업을 하던 자신을 보조하였다고 기재한 점, C는 수도 배관공의 노임단가와 유사한 일 120,000원을 받고 일하였던 반면 원고는 조력공의 노임단가와 유사한 일 100,000원을 받고 일하였던 점, 피고도 원고가 용접배관 보조공으로 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조력공이란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조력공으로 일한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에도 조력공으로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가)

사고일인 2013. 6. 4.부터 입원 종료일인 2013. 10. 21.까지: 100%

나)

2013. 10. 22.부터 가동연한인 2030. 10. 27.까지: 3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1-A-1-C, 직업계수 5 적용)

5)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