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70,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7. 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12. 1. 1. 태백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회장으로 당선되어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3.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증인 피고, 피보험자 이 사건 아파트관리소, 보험기간 2014. 3. 8.부터 2015. 3. 7.까지,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23조 (구상 및 대위) ① 회사(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사는 피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를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재산상의 직접 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도 아래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피보증인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서 생략)
법원의 판결
감사원의 판정
당해 기관장의 변상명령 (다만, 공무원 이외의 피보증인의 경우에는 피보증인이 당해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신분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보험증권상 특기사항 : 대위권제한 특별약관은 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C, D에 대한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C, D은 2009. 1. 1.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근로자로 고용되어 각 관리소장, 회계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4. 12. 31. 해고되었다.
C, D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6.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C, D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D은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3,813,120원을 금전보상액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5. 22. C, D과 사이에 C도 복직을 포기하고 부당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9,128,000원을 지급받고, D은 위 판정에 따른 부당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3,813,12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고, 2015. 5. 30. C, D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추가위험부 담특별약관Ⅰ에 따라 피고의 직무상 중대한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 위반으로 인한 손해 12,651,59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5. 7. 3. 피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변상명령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5. 7. 16.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12,651,59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