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5노36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길(재판장) 이민영 윤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