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5노738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피고인들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피고인 E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인 E의 항소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E이 강원 영월군 V 소재 'L'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서 한 작업은 건축물 도장공사가 아니라, GRC 공법(Glassfiber Reinforced Cement, 섬유보강제가 혼합된 시멘트 등 재료 등을 이용하여 조형 및 조각을 하는 공법)에 의하여 만든 조형물에 채색작업을 하는 미술작업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F가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 하지 아니한 업체임에도 도장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본질적·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에 대한 도장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도장공사업 면허를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인들은 GRC 공법에 의하여 외부 벽체를 조형하고 채색을 하는 일은 고도의 예술적 감각을 요하는 일로서 미술작가들이 이를 전담하여야 하고, 일반 도장공들에 비하여 인건비가 2~3배가 더 높으므로 이는 도장공사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이 건물의 미관만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에 비추어, GRC 공법에 의하여 조형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형작업을 한 이후에 이 사건 공사와 같이 건축물의 외벽에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장공사업의 등록 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 등)을 충족하여 면허를 갖춘 업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피고인 E이 인부들로 하여금 GRC 공법에 기하여 그 외벽을 조형한 후 도료 등을 칠한 건축물 6채는 작업 당시에 이미 주벽, 기둥, 지붕이 완성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도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건물임이 분명하였고, 그 작업범위도 일부 조형물이 아니라 건축물 6채의 외벽 전체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건축물이 아닌 별도의 조형물을 채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 E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F 주식회사의 법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영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정우용 정아영

각주1)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제3조, 제9조 제1항, 제96조, 동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등 참조

각주2) 도장공사의 경우에도 소방안전, 생활환경상 위해방지 등 관점에서 적정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각주3)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인 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W의 진술부분, 시공내역에 관한사진, 설계도의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있는 것 등)로서 주식회사 AJ이 신축한 6개 건물(본관동, 별관동1, 별관동2, AK, AL, AM)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