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6가단4184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아래 제2항 이외의 청구 부분의 소 및 피 고 D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임금 84,770,000원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체불 임금 84,770,000원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5. 18.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강원 E 소재 F병원(구 G의원, H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숙식을 하며 병원설립,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 B,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로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월 3,000,000원으로 계산한 임금 94,500,000원{= 3,000,000원 × (31 + 15/30)} 중 9,73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 84,770,000원(= 94,500,000원 - 9,7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참조).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갑 제4, 7, 8, 9, 11, 12, 13, 15, 17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상주하면서 잔여 공사와 인테리어공사, 병원개원 및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위 피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을 전혀 작성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호칭도 이사로 불렸으며,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대하여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아니한 채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원고는 대부분 원고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원고의 업무수행 방법이나 보수지급 기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취업규칙 등도 작성된 적이 없는 점, ④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한 이후 위 피고들부터 2010. 10. 8.부터 2012. 12. 10.까지 32회에 걸쳐 30,000원부터 2,000,000원까지 일정하지 않은 금액의 인건비나 생활비로 합계 9,730,000원을 송금받은 점(원고 자신도 '피고들이 생활비용으로 교통비에라도 보태라고 보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원고가 2015. 5. 20. 피고들에게 보낸 내용증명(갑 제6호증)에서도 아래 2. 항과 관련된 물품사용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을 뿐 어떠한 임금 요구도 없었고, 증인 I, J도 '원고가 2012년경 피고들을 방문하여 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며 경비와 인건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⑥ 병원 업무를 총괄한 K은 '원고가 유치권자로서 의료기기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상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B 또는 피고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주로 피고 B이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병원 개원 및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피고들로부터 보수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위임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최종변제기인 2013. 1. 1.경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6. 7. 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설령, 원고의 주장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임관계 또는 약정에 따른 보수 지급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매월 3,0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임금 이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①

원고는 피고 B의 요구로 이 사건 병원에 1,400,000원 상당의 보호자침대 7대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금 1,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 회사 또는 피고 D은 원고가 소외 L으로부터 매입한 별지 목록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 회사는 2014. 6.부터 2015. 6.까지 및 2016. 2. 1.부터 2016. 6. 현재까지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사용하였는바, 원고에게 그 사용료로서 월 100만 원으로 산정한 16,000,000원(= 1,000,000원 × 1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 B 및 피고 회사의 대표자와 사이에 보호자침대 7대 및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일정한 돈을 지급받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보호자침대 대금과 유체동산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7. 1.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2)

살피건대,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원고와 피고 B 등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 및 보호자침대 7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소 취하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소취하 합의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보호자침대 7대의 대금청구에 관한 부분의 소는 권리 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보호자침대 7대의 대금청구 부분에 관한 부분의 소와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와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