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3. 2. 4.부터 2016. 3. 20.까지 피고가 대표자인 춘천시 D 소재 E병원 안에 위치한 매점에서 근무하였는바,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① 2013. 9. 1.부터 2016. 3. 20.까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월 100만 원)과의 차액 합계 3,889,960원, ②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미지급 연차수당 합계 2,465,120원, ③ 2013. 8. 1.부터 2016. 3. 20.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합계 22,022,040원, ④ 미지급 퇴직금 26,891,190원의 총 합계액인 55,268,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E병원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E병원 안에 위치한 매점을 독립적으로 운영한 C 내지 그의 처 F가 고용한 사람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임금 등의 지급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춘천지방법원 총무부 소속 사원증을 발급받았고, ② E병원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근로소득공제가 이루어졌으며, ③ 2003. 2. 4.부터 E병원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 ④ E병원 명의로 월 100만 원 가량의 임금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는 E병원 내 매점에서만 근무하였고 다른 병원 업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E병원 직원들의 직장협의회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실, ② E병원 내 매점은 (E병원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C의 처인) F 명의로 간이과세자로 2002. 8. 3.부터 2013. 3. 12.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 ③ 원고는 C과 면접을 보고 위 매점에서 일하게 된 사실, ④ C은 E병원 내 매점의 실경영자로서 원고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였는데 2013. 3.부터 2016. 3.경까지<1>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차액 합계 23,105,661원),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7,745,7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춘천지방법원 2017고단796, 2018노809)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제출된 증거들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실제로 원고를 채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C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급여 및 근무시간도 C 내지 F가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그들로부터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C이 E병원 총무부장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를 E병원 근로자로 가장하여 건강보험가입 및 근로소득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피고가 아닌 C이 E병원 내 매점의 실경영자로서 원고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에 관한 지급책임을 지는 자로 판단되었으며, 피고가 원고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되었다거나 기소되었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등의 지급책임을 지는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문
각주1) 피고는 위 매점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2016. 3.경까지 운영되었다고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