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25,580,77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8. 2. 14.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반소원고) C은 피고(반소원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13,113,27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3/4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2. 6. 28. 강원 홍천군 D 임야 62,954㎡, E 임야 14,704㎡ 일대에 농림축산업의 경영 및 전원주택의 건축,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원고는 2013. 3. 12. F(원고가 2016. 11. 2. 위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에게 위 가항 임야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구역(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대한 토목공사(대지조성공사)를 공사금액 1억 3,000만 원(매월 1,000만 원을 F의 통장으로 입금), 공사기간 2014. 3월말까지로 정하여 토목공사를 하되, 공사 시 나오는 토사는 F가 처리하기로 약정하는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2014. 2월경 위 토목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 B은 2014. 2월초 F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전석쌓기 및 옹벽공사를 하기로 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 전반을 관리하였고, 피고 C은 2014. 3. 27.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피고 B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전석쌓기 및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그런데 2014. 8월초 이 사건 공사현장 4구역의 2단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붕괴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인 G은, 이 사건 붕괴사고는 기초공사 부실 및 석재 이격과 석축 쌓기의 뒤채움 및 배수구 부실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4구역 2단의 원상복구 및 4구역 1단의 하자공사비는 51,662,728원이라고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수급인인바, 이 사건 공사 당시 1단 석축의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2단 석축 및 각 배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중 4구역에 설치된 2단 옹벽이 붕괴되었는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하자보수비용 51,662,728원과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의 분양 지연으로 인한 손해 중 일부로서 구하는 78,337,272원 합계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들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피고들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들이 주장하는 약정금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약정한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 범위에서 상계한다.
피고들의 반소 청구원인 등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수급 받은 수급인이 아니라, 원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약정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약정한 임금 중 미지급한 임금(피고 B 8,000,000원, 피고 C 20,46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부 작업을 수행하고 노무 및 장비제공에 대하여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과의 고용관계 유사한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 중 미지급금(피고 B 8,000,000원, 피고 C 20,467,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붕괴사고는 원고가 보강토 옹벽공법을 일반 전석쌓기 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편 하자보수비 감정결과도 과다하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또는 고용관계 유사한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바, 먼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본다.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4, 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H의 증언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은 토목공사를 하던 F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면서, 2014. 2월 초 원고에게 이 사건 현장의 전석쌓기 및 옹벽공사를 공사대금 138,018,000원(= 전석 쌓기 76,420,000원 + L형 옹벽 61,598,000원), 공사 소요예상 기간은 전석 및 옹벽 병행 시공 시 45일이 소요된다는 '시공 및 투입 현황(예정)'(갑 제3호증)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 B은 2014. 2.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들을 직접 채용한 후(대부분 피고 B이 종전 공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이 사건 공사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참여하면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원고 대표이사인 I의 남편으로서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J은 2014. 8. 4. "본인은 이 사건 석축쌓기 공사를 발주하고 32,067,500원 중 8,600,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23,467,500원 중 2014. 8. 11.까지 1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추후 일정을 정하되, 2014. 8월말까지 종결처리한다"는 '공사대금지불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고 원고의 직인을 날인하여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4. 8. 21. 피고 C에게 23,467,500원, 변제기 2014. 9. 20., 지연손해금률 연 10%로 한 차용증(을 제3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14. 9. 21. 피고 C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H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고 측 자급집행자로서, 2015. 9. 10. "첨부된 '시공 및 투입 현황(예정)' 내용은 2014. 2. 피고 B이 옹벽 전석쌓기 등의 공사제안서이고, 30일 내지 45일의 공사기간에 금액 138,018,000원임과 시공금액을 낮출 경우 낮춘 금액의 20-30%의 성과금을 지불한다는 조건이었고, 원고에게서 입금 받아서 공사비와 자재대금으로 약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H은 2015. 8. 5.경 피고 C과 전화로 "한 달 예정한 것이 넉 달이 되고, 1억 3,000만 원 예정된 게 약 2억 몇 천이 되도록 공사비가 많이 나가게 됐다."고 대화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목공사를 담당하였던 F는 2015. 12. 2. "2014. 2. 대지조성공사를 한 후 피고 B을 소개하였다. 피고 B은 예산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제안하였고, 피고 B의 현장지도 아래 옹벽공사를 하였는데, 피고 B이 돌 쌓기 경험이 많은 피고 C을 지정하였고, 이후 피고 B이 현장 전체를 지시 ·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옹벽공사 돌쌓기는 전적으로 피고 C이 하고, 당사(K회사 F)는 단순하게 장비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여 옹벽공사는 2014. 6.경까지 진행하였다. 이 공사가 잘못되어 무너져 내려 발주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유는 분명하므로 따질 것 없이 보조공사를 한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도의적인 마음으로 공사미불금 5,7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삭감하여 받기로 하였다. 기존 허가부분과 신규허가 부지에 대한 공사는 2016년까지 토사를 반출하여 마무리하겠다."는 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2. 27. 5,000,000원, 2014. 3. 13. 5,000,000원, 2014. 4. 11. 1,300,000원, 2014. 4. 16. 3,000,000원, 2014. 4. 18. 2,000,000원, 2014. 5. 27. 2,000,000원, 2014. 5. 28. 1,000,000원 합계 19,3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C에게 2014. 4. 11. 1,100,000원, 2014. 5. 1. 6,500,000원, 2014. 9. 21. 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 또는 H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부를 확인한 후 인부들의 인건비를 직접 송금하여 주었다.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J과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H은 전석쌓기 및 옹벽공사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한 바 없다.
도급계약 해당 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감정인 G에 대한 각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F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F의 소개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된 점, ② 피고 B이 위 '시공 및 투입 현황(예정)'을 통하여 공사비에 대한 대략적인 시공 및 노무 투입현황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토대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부탁하게 되었고, 피고 C도 피고 B이 소개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된 점, ③ F와 H이 2015.경 이 사건 공사 계약이 도급계약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그 후 F와 H이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그와 일부 다른 취지의 확인서(을 제9, 1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보다 앞서 작성한 확인서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J이 2014. 8. 4. 작성하여 피고 C에게 교부한 서류의 제목이 '공사대금지불확인서'로 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는 것인 점, ⑤ 피고들이 작성한 장비가동일보(을 제1호증)나 노무비지급명세서(을 제10호증)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장비대와 인건비 등 공사대금을 산정 · 청구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피고들이 제시한 이 사건 공사 기간도 30일 내지 45일로 예정되어 있어 고용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⑦ 원고가 (피고들 주장처럼) 피고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아닌 점, ⑧ J과 H은 전석쌓기 및 옹벽공사의 전문가가 아닌 점, ⑨ 도급인이 설계를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수급인에게 시공을 맡기는 것은 공사도급계약 일반적인 형태인 점, ⑩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대금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원고와 피고들 간의 인적관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여부와는 관계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도급금액 자체는 가변적이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이 기재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일부 자재와 장비업체를 직접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전석쌓기 및 옹벽공사라는 일을 완성한 데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의 범위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결과 및 각 보완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결과를 채택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당시 한 석재 이격과 석축쌓기의 뒤채움 및 배수구 부실로 인하여 이 사건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민법 제669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수급인인 피고들은 토목 및 건축 공사의 전문가로서 도급인인 원고의 요구와 상관없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전석 쌓기의 안전성, 견고성,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 시공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를 바로잡았어야 하다. 따라서 피고가 변경시공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비탈면 공사에 자연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면, 피고에게 알려 이를 바로잡았어야 하는 점에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애초 보강토 옹벽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원고 측이 일반 전석쌓기 방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B이 원고 측에게 1단으로 쌓고 옹벽 위쪽 평지에 배수로를 낼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 측이 거절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2014. 6. 이후 붕괴가 발생한 2014. 8.까지 많은 비가 왔음에도 원고가 현장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감정인 G은 F가 시공한 기초공사의 부실도 이 사건 붕괴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 측의 잘못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참작하기로 하여(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2888 판결 등) 피고들의 손해배상 범위를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액수의65%로 제한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수급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이 시공한 이 사건 옹벽의 붕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3,580,773원(= 51,662,728원 × 6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원주택 부지 분양 지연으로 인한 손해 청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현장의 전원주택 부지의 분양이 지연됨에 따라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의 일부로서 78,337,272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액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설령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 또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인데, 피고들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상계
원고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채권으로 이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공사대금채권은 8,000,000원, 피고 C의 공사대금채권은 20,467,500원인 사실은 아래 4.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고,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 33,580,773원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된 무렵인 2014. 6.경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앞에서 본 차용증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4. 9. 20. 변제기가 도래하지만 그 전에도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 원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밝힌 2017. 5. 16.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로써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2014. 6.경에 소급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상계하고 남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손해배상채권은 피고 B에 대하여는 25,580,773원(= 33,580,773원 - 8,000,000원), 피고 C에 대하여는 13,113,273원(= 33,580,773원 - 20,467,500원)이 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 공사대금채권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
소결
결국, 원고에게, 피고 B은 25,580,773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13,113,27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청구에 대하여(주위적 반소청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공동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임은 위 3.의 나항에 살핀 바와 같고, 달리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위적 반소청구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예비적 반소청구)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위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지만)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피고 B은 8,000,000원을, 피고 C은 20,467,5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대금(피고 B 8,000,000원, 피고 C 20,46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들의 공사대금채권은 위 3.의 마항과 같이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