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7
판결선고
2016. 3. 31.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5. 12. 31. 확정되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17. 시간불상경 춘천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D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자(을)란에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F',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G아파트 xx동 xx호', 위 을근로자란에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2015. 9. 18. 시간불상경 춘천시 중앙로 1에 있는 강원도청 산림관리과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위조된 근로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유형]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2년(기본영역)
경합범죄(사문서위조죄)
전항과 동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내지 3년(경합범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산림개발허가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산림공학기술자 1급 직원이 채용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춘 E를 임의로 직원으로 하여 4대보험에 가입시켰다가, 그 후 E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