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27
판결선고
2016. 1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남편으로, 2014. 7.경부터 2016. 8.경까지 ㈜C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 16.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D, 101동 207호 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C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직 중에 있는 것처럼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강원지청 담당자로부터 2015. 6. 16. 321,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 3,615,8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으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처 B과 공모하여, 2016. 1.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만이 ㈜C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B은 위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이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2015. 11.경에 실직한 것처럼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강원지청 담당자로부터 2016. 1. 12.60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 3,95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으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실업인정신청서,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범죄사실 제1항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제2항 기재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정수급액 징수금결정상의 금액 전부를 납부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