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10
판결선고
2017. 1. 12.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춘천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저온저장고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양배추를 화물차 1대당 75만 원으로 하여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양배추를 납품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수협 대출금 13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2011. 5월경부터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0년 가을경 이루어진 위 저온저장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1,35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5. 23. 위 저온저장고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양배추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양배추 화물차 47대 분량 시가 3,525만원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 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지불각서, 확인서, 현금보관증
냉동창고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급받은 양배추가 시장가치가 없을 정도로 불량이어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양배추는 합천의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거나, 위 냉동창고에서 보관하다가 경매를 위하여 농수산물시장으로 1회 이동한 물품들로서, 그 소유자인 F이 같은 해 6월 중으로 위 냉동창고를 비워주어야 하는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헐값에 매도하도록 허락한 점, ② 위 양배추는 같은 날 피고인의 냉동창고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수일에 걸쳐 피고인의 냉동창고에 도착한 물품인 점, ③ 피고인은 위 양배추를 납품받으면서 품질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양배추들이 시장가치가 없을 정도로 불량한 상태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배추를 팔아서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다며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지만, 위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양배추를 화물차 1대당 75만 원에 공급하였는데, 그 중 70만 원이 운송비였던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양배추를 피고인에게 공급한 점, ㉢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양배추를 구입한 직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이 3,525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다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