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6나304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건설업자이다.

나.

피고는 그 소유인 강원 평창군 E 외 1필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F'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6. 6. 17.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공사대금 7억 원, 공사기간은 2016. 6. 20.부터 2016. 8.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2016. 6. 14. 800,000원, 2016. 6. 15. 800,000원, 2016. 6. 18. 700,000원, 2016. 6. 23. 800,000원, 2016. 6. 29. 1,200,000원, 2016. 7. 5. 1,300,000원 등 합계 6,400,000원(부가세 제외) 상당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포함된 것은 이와 같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반면에 피고는 G과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후 G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각 거래명세표(갑 제1호증)에 거래상대방으로 기재한 'I'은 'H'의 오기인데, H은 피고에게 고용된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이다. 피고의 동생 J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면서 위 각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②

G의 대표자인 K은 피고에게 G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설공사를 하도록 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석공사, 전기 · 통신 · 전기소방 · 기계소방공사, 난간 및 창호섀시공사, 내장목공사, 난방설비공사 및 배관공사, 도배장판공사 등 합계 499,288,7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공사계약에 관하여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④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H 등 인부들은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하여 위 사건은 각하로 종결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G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기 위해 허위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와 직접이 사건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를 위해 8,016,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비를 지출해야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철거공사의 부실시공으로 그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 대금 7,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18. 5.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판사 김성환(재판장) 김보현 유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