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나5370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위치한 D주유소의 대표 E에게 고용되어 2003. 12. 8.부터 2007. 1. 3.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로기간 동안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2007. 5. 3.경 임금과 퇴직금 중 5,837,799원을 미지급 받았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았다(이하 '관련 민원사건'이라 한다).

다.

E은 위와 같은 임금 등의 기간 내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고약6830호로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달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D주유소에서 근무할 당시 위 사업장의 부사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관련 민원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체불임금 액수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원고가 실제로 받아야 할 임금을 부당하게 축소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관련 민원사건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E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액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단9566호로 위 근로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 등 24,561,1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체불금품확인원 내용과 같이 5,837,7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일부 승소하였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08나11215호) 및 상고(대법원 2009다35682호)를 제기하였다가 모두 기각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서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는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으로부터 관련 민원사건에 관한 정보공개결정을 받은 2007. 10. 22.경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7. 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환(재판장) 이민영 오에스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