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완불 또는 일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한 바 없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이 사건 범죄사실 중 근로자 G, Q, H,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위 각 근로자별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각 죄를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경합범가중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각 근로자별로 중한 죄를 택한 후 다시 경합범가중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류영재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