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노69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피고인은 2016. 9. 29. 근로자 D, I과 사이의 임금 지급청구 사건에서 재판상 조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고 탄원하였으나, D, I이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임금 미청산에 관한 것도 아닌바,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이를 양형참작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류영재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