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5. 2. 13. 지급한 4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산재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의 임금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합의를 하였는바, 상계한 것으로 계산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기타 금품 합계 3,95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일당 13만 원에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4. 12. 26.부터 2015. 1. 25.까지 24일, 2015. 1. 26.부터 2015. 2. 3.까지 10일, 2015. 5. 17.부터 2015. 6. 2.까지 10일, 2015. 7. 14.부터 2015. 7. 27.까지 12일 동안 근무하였다(피해자는 2015. 2. 3. 좌측 둘째 손가락 끝이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2015. 5. 17.에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도 당심 공판기일에서 2015. 2. 13. 피해자에게 지급한 400만 원은 "퇴원비"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400만 원은 임금 선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약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2015. 2. 13. 피해자에게 지급한 400만 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근로자인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상계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그 외 피고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미지급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미 계산되었거나(2014. 12. 11. 300만 원을, 2015. 2. 4. 100만 원), 명절비, 실비(2015. 2. 18. 50만 원을, 2015. 5. 20. 40만 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으로서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에서 현출된 양형조건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정우용 정아영
각주1) 치료비 명목으로 이해된다.
각주2) 피고인의 당심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
각주3) 2014. 12. 26.부터 2015. 2. 3.까지의 임금은 442만 원(= 13만 원 × 34일)인데 2014. 12. 11. 지급한 300만 원, 2015. 2. 4. 지급한 100만 원을 제한 42만 원이 미지급 임금으로 계산되어 있다(원심판결문 별지 체불금품 내역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