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0
판결선고
2017. 6. 7.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기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회사에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 8. 14.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101호(진장동)에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캐피탈'이라 한다) 부산지점에서 뉴카니발(C) 중고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구입자금 1,260만 원을 대출받아 저당설정은 대출금액의 100%인 1,260만 원으로 하고 48개월간 매월 21일에 444,202원씩 원리금 균등 분할방식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하고도 1회 납부기일인 2014. 9. 21.부터 현재까지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메리츠캐피탈은 잔존채무 1,260만 원을 일시상환받기 위해 위 대출금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뉴카니발 차량을 임의매각하고자 피고인에게 위 뉴카니발 차량을 인도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뉴카니발 차량을 불상지로 옮겨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리츠캐피탈의 위 뉴카니발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첨부된 증제1 내지 5호증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카니발 차량 보관자와 통화결과)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 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편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3조(타인 권리 목적물 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채권양수인과는 합의가 되어 채권양수인은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차를 매수하면서 중고차대출을 받은 후 1회의 원리금도 납입하지 않았고, 또한 바로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채권양수인과는 합의되었으나 채권양수인에게도 여전히 차량을 반환하거나 변제하기로 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아닌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용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