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1
판결선고
2017. 5. 10.
범죄사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인 B에게 C에서 2016. 7. 17. 강제로 퇴사당하였다는 취지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즈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같은 해 8. 19.경 위 담당 직원에게 계속실업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6. 24.경부터 2016. 10. 4.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E' 업체에서 대리기사로 일하며 4회에 걸쳐 합계 2,198,000원의 급여를 받아 수입이 계속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이에 속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구직급여 명목으로 347,320원, 같은 해 9. 7.경 824,900원, 같은 해 10. 4.경1,172,23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344,4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344,450원을 구직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합동조사 의뢰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서약서, 각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순번 7 내지 9), 수사보고(피의자 A 대리운전 일지 첨부 관련), E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 편취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업상태가 아니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여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용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