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32
판결선고
2017. 12. 12.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실제 회사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근로 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3. 경 춘천시 석사로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 주식회사에서 2015. 12. 31.까지 근무하고 일이 없어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주식회사에서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단지 C의 인건비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일용근로 신고를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6. 2. 17.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실업 급여 명목으로 같은 날 321,400원, 2016. 3. 16. 1,124,920원, 2016. 4. 6. 843,690원, 2016. 5. 9. 1,325,8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615,8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급자격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거짓으로 수급받은 실업급여 이상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거짓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수급받은 실업급여도 적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문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