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0. 22. ○○○○발전소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가 약 8.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의 사고로 입은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및 후궁판 골절, 척수신경 손상(원추부), 제2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제5, 12흉추 압박골절, 신경인성 방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사고 무렵부터 2016. 10. 20.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2016. 10. 25. 피고 소속 ○○지사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16. 11. 29.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다.항의 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28. 위 다.항의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6.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원고의 장해상태 및 그에 따른 장해등급을 산업재해 보상보험심사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