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20째줄 말미에 '③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에 의하면 주식배분의 시기가 2008. 12. 31.임에도 원고가 2016. 10. 4. 피고에게 주식배분권을 행사한 것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4쪽 19째줄에 이어서 다음 행을 추가하고, 20째줄을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3) C은 피고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구하면서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그 신청을 인용하였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9. 13.자 2007카합118 결정).
피고는 2008. 12.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쪽 22째줄부터 5쪽 맨 끝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에 부가된 정지조건이 무효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은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데, 제1항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을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피고 등에 대하여 명의수탁자로서 주권행사 등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3, 4항은 피고 등이 2008.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회사 발전에 공헌하여야 하고 그 대가로 C은 피고 등이 회사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여 그에 맞게 주식을 새롭게 배분한 뒤 주식을 피고 등에게 완전히 양도하여 준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에 부가된 피고 등에 대한 주식 배분의 조건은 피고 등이 회사발전에 공헌할 것을 전제로 그 판단기준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 C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배분 여부를 오로지 C의 의사 여하에만 따르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이와 달리 위 조건이 무효라고 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 전체가 아닌 위 조건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아가 피고 등의 회사 공헌 여하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주식배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에 따른 주식배분의무의 발생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등은 이 사건 주식이 자신들 명의로 신탁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2007. 8.경 C의 주식을 양수한 J의 경영참여를 방해하는 등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은 2007. 8. 30.경 피고 등에게 위 ①과 같은 주식양도조건 위반을 이유로 명의신탁한 주식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은 피고 등이 주식 배분시까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남아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④ 한편 피고는 수년간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면서 지속된 자금난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에 따른 C의 권리 일체를 양수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회사발전의 공적이 인정되지 않아 배분된 주식이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배분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C이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에 따른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배분통지를 한 것은 모두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에서 정한 주식배분기한인 2008. 12. 31. 이후에 있은 사정들이므로 이를 이유로 C이나 원고가 피고의 조건성취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에서 정한 피고에 대한 주식배분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배분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환(재판장) 김보현 유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