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명의로 H의료재단과 소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해주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결정하는 등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공사대금, 공사기간, 견적내용 모두 A이 직접H의료재단 측과 협의하여 정한 것일 뿐, 피고인은 A의 직상수급인 지위에 있지 않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H의료재단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이자, 그 공사에 관한 하수급인인 A의 직상수급인인 K의 대표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36,024,662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인의 승낙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K 명의로 체결되었고, 그 계약내용에 따른 노무비는 36,024,662원으로 정해졌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도급금액 1억 1,000만 원의 95%를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A에게 하도급주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 2,200만 원은 K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이후 각종 세금계산서도 K 명의로 발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K 명의로 작성된 공사계약서상 노무비 36,024,662원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K과 A 사이에 따로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H의료재단과 K 사이의 도급계약 내용, 원도급과 하도급의 계약 체결 경위, 그 이후의 정황, 공사 진행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H의료재단과 K 사이의 도급계약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K과 A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그대로 적용 내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그 도급계약 조건 제13조 제5항(증거기록 11쪽)은 "기성금 지급은 접수 후 3일 이내 H의료재단이 K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H의료재단은 K이 기성금을 청구할 경우 3일 이내에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도급계약을 기초로 체결된 K과 A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도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 내지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늦어도 당초의 공사가 완성된 부분에 관하여 A의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증거기록 12쪽 이하)가 접수된 2015. 12. 14. 무렵에는 계약에 따른 기성금 청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K으로서는 그로부터 3일 또는 늦어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A에게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의 대표인 피고인이 A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조민혁 박채은
각주1) 기성금 청구의 접수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