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노118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과 관련하여 AB, AA, Z(이하 'AB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업자들이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B 등이 포함된 피해자 명단 및 피해자별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기재된 내역을 제공받고 이를 직접 확인한 후 서명을 하고 손도장을 찍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투지 않았다. 또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ㄷ)의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던 AC는 수사기관에서 'Z은 C의 공사부장이었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AB 등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C의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녹취록만으로 AB 등이 C의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AI에게 지급한 합의금 액수와 항소심에서의 추가 합의 내용을 포함하여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조민혁 박채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