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7노12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2017. 2. 6.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운전에 사용된 차량(E 화물차)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D 등에게 미지급한 임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5급)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원심의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11. 27.에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상당히 높았던 점,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D 등에게 임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원주시 문막읍 만종리"를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로 고치고, 원심판결 제3면 제10행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옆에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정성균(재판장) 김보현 문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