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750만 원, 피고 E병원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6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21. 2.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피고 E병원과 공동하여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21. 2.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은 피고 E병원과 공동하여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21. 2.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E병원(이하 '피고 E병원'이라 한다)는 진료사업, 전염병예방 등 공공의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거점종합병원이다.
원고는 2017. 6. 26. 피고 E병원에 입사하여 원무팀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B은 2003. 7.경 피고 E병원이 입사하여 2005.경부터 2017. 12. 27.까지 원무팀에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 C은 1996. 6. 24. 피고 E병원에 입사하여 총무팀에서 인사담당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E병원에서 원무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피고 E병원과 공동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피고 C은 피고 E병원과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7.부터,
피고 D은 피고 E병원과 공동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7.부터,
피고 E병원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각 2020.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779
판결선고
2021. 2. 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58, 6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 C, D이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1 내지 3항 기재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E병원은 피고 B, C, D의 사용자로서 위 각 피고들과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E병원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에 대한 독립적인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4.항 기재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B의 강제추행, 명예훼손
피고 B은 2017. 7.경부터 2017. 9.경 사이에 원고를 4차례 강제추행 하였는바,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한다. 또한 피고 B은 2017. 11.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C의 명예훼손
피고 C은 2017. 8.초순경 원고에 대한 사실을 피고 D에게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D의 명예훼손
피고 D은 2017. 8.초순경 원고에 대한 사실을 원무과 남자 직원들에게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E병원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피고 ① E병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데도 이를 위반하였고(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4항 위반), ②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정관을 위반하여 가벼운 징계<1>를 한 잘못이 있으며(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 전단 위반), ③ 피고 B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근로자인 원고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는바(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 후단 위반),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불법행위 책임 내지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피고 B, E병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5, 67, 68, 6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은 2018년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 2017. 7. 12.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함께 위 마트를 다녀온 원고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팔꿈치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건드려 원고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 ㉡ 2017. 8. 7. 10:00경 피고 E병원 원무팀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 앞에서, 허리를 약간 숙이고 있는 원고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원고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다시 위 사무실에 있는 세면대 앞에서 허리를 약간 숙이고 있는 원고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원고의 엉덩위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원고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 ㉢ 2017. 8. 7.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원무팀 사무실에 있는 캐비넷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원고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원고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원고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 ㉣ 2017. 9. 14. 위 원무팀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원고에게 접근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들은 내용을 알려주겠다, 따뜻하지, 이게 온기를 전달하는 방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양손으로 원고의 뒷목 부위 맨살을 만져 원고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 ㉤ 2017. 11. 15. 피고 E병원 수납창구 앞에서, 원고는 피고 E병원에 입사할 때부터 정규직이었고, 원고가 피고 C의 도움을 받아 정규직이 된 사실은 없었음에도, 그곳 직원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 대해 말하면서 "걔(원고)는 C에게 잘 보여서 정규직이 된 거야. "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 ② 제1심법원은 2019. 2. 19. 피고 B에 대하여 위 각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춘천지법 영월지원 2018고단166), ③ 이에 피고 B은 원고와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나 의도도 없었으며,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허위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면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0. 11. 11. 공소장 변경에 따라 위 ㉠ 부분 강제추행 시점을 "2017. 6. 26.경부터 2017. 17. 12.경까지 사이에"로 변경하여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 각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법원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춘천지법 2019노209)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 B이 상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2>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한편,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 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중 위 ㉠ 부분 행위는 2017. 7. 12. 점심식사 후 원고가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갈 때 피고 B이 함께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로서(갑 제16호증 10쪽 등 참조), 피고 E병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거나 그에 수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거나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면에 나머지 ㉡, ㉢, ㉣, ㉤ 부분 행위는 피고 E병원의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어 피고 E병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 ㉡, ㉢, ㉣, ㉤ 부분 행위 전부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피고 E병원은 그중 ㉡, ㉢, ㉣, ㉤ 부분 불법행위와 관련하여서만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단된다.
피고 C, E병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 E병원의 총무팀 인사담당으로 근무하던 피고 C은 2017. 8. 7.경 원고로부터 "신체접촉을 하는 남자 직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그 남자 직원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말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C과 대화한 후 피고 C에게 "외부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 고소를 하려고 하니 지금까지 한 말을 비밀로 해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2017. 8. 초순경 피고 E병원 내 복도에서 원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D에게 "원고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무팀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외부기관에 고발을 하려고 하니 원무팀 남자직원들을 조심시켜야겠어요."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실, ② 피고 C은 제1심법원에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 D에게 원고가 성고충처리절차를 상담하였으니 원무팀 남자직원들을 조심시켜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며, 공연성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정당한 업무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③ 제1심법원은 2019. 6. 18. 피고 C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기소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춘천지법 영월지원 2018고정61), ④ 이에 피고 C이 피고 D에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의 고의 내지 공연성이 없으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며 항소하였지만, 항소심법원은 2020. 7. 3. 피고 C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항소를 기각한 사실(춘천지법 2019노532), ⑤ 피고 C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0. 9. 18.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갑 제2,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는 피고 E병원 총무팀 인사담당 직원인 피고 C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사무집행 관련성도 인정되어 피고 E병원은 피고 C의 위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단된다.
피고 D, E병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 E병원 원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D은 2017. 8. 초순경 원무팀 사무실에서 3명의 남자 직원들에게 같은 부서 원인 원고에 대해 "원고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상담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외부기관에 고발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실, ② 피고 D은 제1심 형사법정에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원무팀 직원들에게 원고가 성고충 처리절차를 상담하였으니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공연성이 없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 사실, ③ 제1심법원은 2019. 11. 19. 피고 D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기소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춘천지법 영월지원 2019고정6), 피고 D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갑 제6,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는 피고 E병원 총무팀 팀장인 피고 D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사무집행 관련성도 인정되어 피고 E병원은 피고 D의 위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단된다.
피고 E병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 E병원은 매년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고충상담원이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라 제1 내지 3호증, 증인 I의 증언 참조), ② 피고 E병원이 2018. 5. 14. 피고 B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할 무렵에는 피고 B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장은 현출되어 있었지만 제1심판결은 선고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 B은 강제추행 사실 및 고의 여부를 다투고 있었으므로, 위 징계의결 무렵 피고 B에 대하여 강제추행이 아닌 성희롱 항목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3>, ③ 피고 E병원은 피고 B에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이전에 원고로부터 의견(피고 B에 대한 중징계 의견 및 원고에 대한 병가요구 등)을 듣고 이를 가급적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4>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E병원이 남녀평등고용법 제13조 제4항, 제14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정관을 위배하여 피고 B에게 부당하게 가벼운 징계를 하였다거나, 피고 B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기 전에 원고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위자료의 확정
결국 피고 B의 각 강제추행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 C, D의 각 사실 적시 명예훼손만이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피고 E병원은 피고 B의 위 ㉠ 부분 강제추행(G마트 앞 노상 강제추행) 행위를 제외한 각 나머지 불법행위들에 대하여는 피고 B, C, D의 사용자로서 민법이 정한 사용자책임을 지는바, 각 사건의 경위, 불법행위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고 B, C, D의 형사처벌 경과 및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 B은 750만 원, 피고 E병원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600만 원, 피고 C은 피고 E병원과 공동하여 200만 원, 피고 D은 피고 E병원과 공동하여 150만 원의 각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750만 원, 피고 E병원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의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7. 11. 15.부터, ② 피고 C은 피고 E병원과 공동하여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의 불법행위일인 2017. 8. 10.부터<5>, ③ 피고 D은 피고 E병원과 공동하여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의 불법행위일인 2017. 8. 1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문
각주1) 원고는, 피고 E병원이 2018. 5. 14. 피고 B에 대하여 징계의결시 피고 B의 강제추행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공소장이 제출되었으므로 정관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사유(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 임직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징계감경을 할 수 없는데, 징계기준의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 항목을 적용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정직 2월을 의결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각주2) 대법원 2020도16740
각주3) 2019. 2. 19. 피고 B에 대한 형사 1심판결이 선고됨(갑 제5호증 참조).
각주4) 피고 E병원 대리인은 2017. 12. 20. 강원도 공공의료과로부터 원고의 민원접수사실을 통보받은 후 원장과 총무과장이 원고를 불러 사실관계에 원고의 요구사항을 들었는데, 원고는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원고 자신에 대한 병가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피고 E병원의 2020. 12. 24.자 준비서면 2, 3쪽 참조).
각주5) 피고 C의 불법행위일이 형사판결에 2017. 8. 초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미로 초순의 가장 마지막 날인 2017. 8. 10.일을 불법행위일로 보아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피고 D의 경우도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