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 3. 28.자 2018가소6935 임금 및 퇴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각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급여와 퇴직금(피고 B: 합계 15,241,935원, 피고 C: 합계 13,925,339원)을 받지 못하자, 2016. 8. 3. 원고 회사 대표이사 A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진정하였다.
피고들을 대리한 노무사 E는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합의를 진행하면서 2016. 12. 28.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6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피고들 서명만 있다.
2016. 12. 28. 오후 16시 ㈜D 대표이사 A(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1 B(이하 "을 1"이라 한다) 및 근로자 2 C(이하 "을 2"라 한다)등 양당사자는 상호 자유롭고 명백한 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
"을1"과 "을2"는 "갑" 사업장에서 근무기간동안 발생된 일체의 임금채권(법정제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에 대한 "갑"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을1"에게 5,000,000원(실수령액)을, 그리고 "을2"에게 5,000,000원(실수령액)을 각 지급하되, 이 합의금 중, 각 3,000,000원은 2016. 12. 30.(금)까지 나머지 각 2,000,000원은 2017. 3. 31.까지 "을1"이 지정하는 통장(계좌번호: , 예금주: B) 및 "을2"가 지정하는 통장(계좌번호: , 예금주: C)으로 각 지급하고 아래의 사항에 대해 상호 합의한다.
"갑"과 "을"은 상기와 같이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합의서 작성 이후, "을1·을2"는 더 이상 "갑"과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일체의 임금채권을 이유로 "갑" 및 "갑"의 관계인을 상대로 한 모든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위 합의를 위약한 자는 그 위약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된 손해금과 그 비용 일체를 배상키로 한다.
원고는 2016. 12. 30. 피고들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2017. 1. 4. 노동청에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로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16. 12. 29.자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 13. 피고들의 진정 취하에 따라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들은 2017. 3. 31.까지 나머지 각 2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원고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여러 차례 지급기일을 미루면서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들은 2018. 3. 27.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앞서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서 주장한 금액의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8가소6935)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8. 3. 28. "원고는 피고 B에게 15,241,935원, 피고 C에게 13,925,3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8. 4. 2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6년 12월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금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진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2. 29. 피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되 2016. 12. 30.까지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각 20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6. 12. 30. 각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0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할 나머지 돈은 각 200만 원뿐이므로, 위 금액을 초과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합의서(을 6호증)는 피고들을 대리한 노무사가 원고와 합의를 위하여 제안한 문서에 불과하고 원고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아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는 성립되지 않았다.
원고가 각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서도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합의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합의서(을 6호증)의 내용, 위 합의서 내용과 같이 원고는 2016. 12. 30. 피고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7. 1. 4. 원고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점,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3. 31.까지 나머지 2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들은 여러 차례 위 돈의 지급을 독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를 노동청에 진정하면서 주장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금액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각 500만 원으로 정산하고, 그중 300만 원을 2016. 12. 30.까지, 200만 원을 2017. 3. 31.까지 지급한다는 의사의 합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각 2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합의 내용에 원고가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이 사건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의 이행지체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6. 12. 30. 피고들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3. 31.까지 나머지 각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나머지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4. 1.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다.
결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