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구합5007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B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나.

강원도지사는 2017. 6. 22. '원고의 아들이 차량 운행만 할 뿐 담임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누리수당과 담임수당을 받고 있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유아반 정교사는 3명뿐인데 서류에는 4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어린이집 불편이용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2017.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현황을 점검하여 처리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강원도와 홍천군은 2017. 7. 7.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 측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1년간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및 1년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하기에 앞서, 2017. 8. 29. 청문을 진행한 뒤,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성 없는 위반행위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감경된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7. 9.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라. 항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를 허위 임명하여(전임규정위반) 보조금을 부당 청구 및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20,700,000원) 부과처분 및 영유아보육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6개월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정지기간: 2017. 10. 1.부터 2018. 3. 31.까지)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1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