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강원 홍천군 B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강원도지사는 2017. 6. 22. '원고의 아들이 차량 운행만 할 뿐 담임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누리수당과 담임수당을 받고 있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유아반 정교사는 3명뿐인데 서류에는 4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어린이집 불편이용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2017.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현황을 점검하여 처리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강원도와 홍천군은 2017. 7. 7.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피고 측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1년간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및 1년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하기에 앞서, 2017. 8. 29. 청문을 진행한 뒤,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성 없는 위반행위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감경된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2017. 9.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라. 항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를 허위 임명하여(전임규정위반) 보조금을 부당 청구 및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20,700,000원) 부과처분 및 영유아보육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6개월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정지기간: 2017. 10. 1.부터 2018. 3. 31.까지)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1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과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는 '운전기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육교사와 운전기사의 겸직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육교사가 보육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정도로 통원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여 해당 보육교사가 전임규정 또는 겸직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D은 07:5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18:30경 퇴근하였고, 그중 약 2시간 30분 통원 차량을 운행하는 외에는 2017년 1월부터 7월 초순까지 담임교사로서 보육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므로, 통원차량 운행으로 인해 D의 보육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통원차량을 통해 영유아들을 통원시키는 것은 보육활동의 전제가 되거나 그 연장선에 있는 업무이므로, 이 역시 보육활동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D이 전임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원고가 1998. 9. 21. 어린이집을 개원한 이래 약 19년간 책임감 있게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어린이집이 홍천군에서 처음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고,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 ② 원고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③ 피고로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라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함으로써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마저 취소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이러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지급대상자, 지급조건, 지급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육시설은 07:30부터 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고, 보육교사는 '전임'이어야 하며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시간 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에 따른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한 이상 비록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 참조).
통원차량 운행이 보육교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원고가 D을 담임교사로 등록한 뒤,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평일 8시간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누리과정처우개선비(월 30만 원), 농촌보육교사특별수당(월 11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운영비(유아 1반당 월 60만 원/ 교사 1인당 월 35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월 10만 원), 민간어린이집 교사 근무수당(월 5만 원)을 신청하여 합계 822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실, ② D이 근무시간 중 통원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보조금 수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D이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서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였어야 하고, 근무시간 중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D이 약 2시간 30분 정도 통원차량을 운행하였으나, 통원차량 운행은 보육교사의 업무에 포함되므로, D이 근무시간 중 다른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통원차량 운행이 보육교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관계 규정의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원차량 운행은 보육교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판단된다. 나아가 D이 근무시간 중 보육교사의 업무가 아닌 통원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임규정을 위반한 이상, D의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822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면서, 보육교사와 운전기사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은,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통원차량 운행자(운전기사)와 영유아 보호를 위한 동승자(보육교사)의 역할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대로 보육교사가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보육교사로 하여금 보육교사를 제외한 보육교직원(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규정이 보육교사 1명당 영유아의 수를 제한하고, 보육교사로 하여금 평일 8시간 전임으로 보육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보조하도록 한 취지(영유아 보육의 공백 방지 등)에 반하는 것이다.
D이 통원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시간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부가적 판단)
한편 원고는 'D이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는 5세반, 3월부터 7월 초순까지는 6세반(F반)을 맡았고, 각 학급의 구성원은 같았으며, 각 학급을 D을 포함한 2명의 보육교사가 담임교사로서 지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7호증,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따르면, ① D이 아닌 G이 2017년 5월 무렵 이 사건 어린이집 F반 소속 영유아(H, I, J, K, L, M 등)의 보호자와 면담한 뒤 부모상담일지를 작성한 사실, ② 마찬가지로 D이 아닌 G이 F반 관찰일지 18부를 기록한 사실, ③ D이 2017. 3. 2.부터 6. 27.까지 6차례 열린 이 사건 어린이집 주간교사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 ④ 2017년 이 사건 어린이집 업무분담표(을 제11호증), 이 사건 어린이집 비상연락(을 제12호증)에도 D은 보육교사가 아닌 보조교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⑤ 이 사건 어린이집 현관에 있는 '우리 가족들' 게시판에는 현장 점검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보육교사의 보육교사자격증이 게시되어 있었던 반면, D의 보육교사자격증은 게시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D은 2016. 2. 22.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였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아들(D)이 차량 운행만 할 뿐 담임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누리수당과 담임수당을 받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강원도, 홍천군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게 된 점, ② 보조교사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보육교사의 업무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2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D이 통원차량을 운행하는 외에 보육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점, ③ D은 강원도와 홍천군의 현장 점검(2017. 7. 7.) 이후인 2017. 7. 11. 보조교사로 임명되었고, 2017. 9. 18.에는 운전기사로 임명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D은 2017년 1월부터 7월 초순까지 운전기사 또는 보조교사로서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갑 제8 내지 24, 31, 32, 3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점에서도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갑 제3, 2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가 2011. 11. 9. 강원도지사로부터 표창을, 2017. 6. 16. 피고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 ② 강원도지사가 2016. 1. 1. 이 사건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사실, ③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보육사업 안내」 책자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등을 이유로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처분을 하겠다고 사전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대로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규정이 보육교사 1명당 영유아의 수를 제한하고, 보육교사로 하여금 평일 8시간 전임으로 보육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보조하도록 한 취지는, 영유아 보육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육교사로 임명된 사람이 실제로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근무시간 중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을 보조받았다면,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는 외에 어린이집의 운영정지(과징금 부과), 원장의 자격정지 처분 등을 통해 이를 제재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에 따르면, 군수는 어린이집 설치 · 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고, 어린이집 설치 · 운영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의 처분기준은 운영정지 1년이며,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 ·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별표 1의3]에 따르면,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의 액수는 "운영정지 기간(일) × 해당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에 따른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의 산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는 822만 원이므로, 피고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할 경우 1년의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성 없는 위반행위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한 처분(6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87명의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기로 하면서,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20,700,000원[= 운영정지 기간(180일) × 이 사건 어린이집의 2016년 총수입금액(492,304,126원)에 따른 1일당 과징금 금액(115,000원)]의 과징금 금액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할뿐더러, 피고가 부과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0]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5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의 처분기준은 자격정지 1년이나,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 ·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D을 담임교사(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함으로써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822만 원이므로, 피고는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6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역시 위 기준에 부합할뿐더러, 피고가 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르면, 군수는 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보육교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으나, ① 시정명령은 과거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처분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비해 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 효과가 미약한 점, ②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규정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에 앞서 시정명령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정명령이 가능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류하나 문지용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합50077
판결선고
2018. 10. 30.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별지
각주1)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의 경우, 피고가 영유아보육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처분하였다.
각주2) 원고는 피고의 고발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춘천지방법원2017고약2876호),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8.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춘천지방법원 2017고단905호), 항소하였으나 2018. 10. 19. 항소가 기각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8노194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