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구합503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부터 2016. 12. 4.까지 공군 제8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B대 제3소대에서 분대장(상사)으로 근무하였고, 2016. 12. 5.부터는 B대 운영계에서 부대교육·훈련 담당(상사)으로 근무하였다.

나.

제8전투비행단 군인징계위원회는 2017. 9. 2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1개월의 정직처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28. 원고에 대하여 1개월의 정직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0.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1. 항고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