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2. 1.부터 2016. 12. 4.까지 공군 제8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B대 제3소대에서 분대장(상사)으로 근무하였고, 2016. 12. 5.부터는 B대 운영계에서 부대교육·훈련 담당(상사)으로 근무하였다.
제8전투비행단 군인징계위원회는 2017. 9. 2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1개월의 정직처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28. 원고에 대하여 1개월의 정직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0.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1. 항고가 기각되었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불특정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한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계속하여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피해자에게 "못생겼어", "앞머리가 왜 그래. 머리 이상해."라는 발언을 각 1회 하였을 뿐, 그 외에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특히 원고는 2016년 7월부터 12월 초까지만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2016. 12. 5.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기간 중에도 원고와 피해자의 일정 및 근무일이 서로 달라 피해자와 수시로 마주칠 기회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로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뿐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
준위 D의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원고의 발언에 비해 기간이 더 길고 수위가 더 심함에도, 피고는 준위 D에게 원고와 같은 1개월의 정직처분을 한 점, ②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정신질환은 피해자의 가정문제,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따른 것이어서 전적으로 원고의 발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관계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처분사유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징계사유는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성의 결여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그러한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징계사유에는 성희롱 발언의 구체적 내용, 장소가 특정된 점, ② 오랜 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진 성희롱 발언을 징계대상으로 삼는 경우, 발언의 구체적 일시를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하도 못생겼다는 말을 자주 해서 언제 못생겼다는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징계사유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가 2016년 8월과 2017년 1월로 특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그 시기와 종기, 장소, 태양 등이 다른 비위행위와의 구별 및 원고의 방어권 보장 등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갑 제5, 7, 11, 13, 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6년 8월 무렵부터 2017년 1월 무렵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2016. 2. 1.부터 2016. 12. 4.까지 공군 제8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B대 제3소대에서 분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2016. 7. 11.부터 같은 B대 제1소대에서 근무하였는데, B대는 전체 소대가 하나의 사무실을 사용하였던 관계로, 원고와 피해자는 2016년 8월 무렵부터 2016. 12. 4.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⑵ 원고는 2016. 12. 5.부터는 같은 B대 운영계에서 부대교육·훈련 담당으로 근무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훈련 담당으로 간 후에도 주 1~2회 또는 2주에 1~2회 정도 소대 사무실에 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2016. 12. 5. 이후에도 원고와 피해자는 서로 마주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⑶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원고의 발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⑷ 원고 및 피해자와 같은 B대에서 근무한 하사 E, F, G는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⑸ 원고도 조사 과정에서 "2016년 10월~11월 무렵 소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못생겼어'라고 말하였고, 2016년 11월 무렵 피해자에게 '우리 딸이 너보다 예쁘지'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머리를 왜 올리고 다니느냐', '화장 좀 하고 다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⑹ 원고가 제출한 상사 H의 탄원서(갑 제5호증), 증인진술서(갑 제14호증), 원사 I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에도 '원고가 성희롱 발언을 두 번 하는 것을 보았다', '원고가 2016년 9월~10월 피해자에게 못생겼다고 말하였다', '원고가 소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못생겼다는 말을 1~2번 하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중사 J, 상사 H, 하사 K, 원사 I의 각 탄원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증인진술서(갑 제3 내지 7, 14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외모 비하 발언을 할 당시 하사 G, E이 들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위 각 탄원서 등의 작성자가 원고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근무편성표(갑 제8호증의 2)에 따르더라도,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원고, 피해자 및 원고의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하사 E, F, G가 함께 출근한 날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3 내지 8,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육군규정 180 징계규정」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11,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⑴ 피해자는 2016. 7. 11. B대로 전입하면서 원고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원고와 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음에도, 원고는 피해자가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6년 8월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외모 비하 발언을 하였고(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원고와는 단지 업무적 관계로 일상적 대화를 하는 정도였는데, 원고가 친해지기 전부터 외모 비하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농담과는 무관한 상황에서도 외모 비하 발언을 계속하였다(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농담하다가도 하고, 뜬금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보면 하기도 하는 등 맥락 없이 외모 비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도 '피해자가 들어오자 반가워서 못생겼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⑵ B대에서 함께 근무한 장교, 부사관들 중 피해자만이 유일하게 여성이었는데, 원고는 남성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계속하였다.
⑶ 피해자는 원고의 발언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원고(상사)가 피해자(하사)의 상급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저는 하사이고, 원고는 높은 계급에 있다 보니 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원고의 일부 발언에 대하여는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딸이 너보다 예쁘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왜 자꾸 그러십니까'라고 말하며 싫은 내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성형수술에 1,0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식으로 장난으로 말하며 그만 좀 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진술하였으며, F은 '피해자가 원고로부터 외모 비하 발언을 들으면 표정이 어두웠고 말을 아껴 상황을 피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⑷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모에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하급자인 여성이, 약 6개월의 장기간(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개인적 친분이 없는 상급자로부터, 남성 동료들만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발언과 같은 심각한 외모 비하 발언을 계속하여 듣는다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으로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로 피해자가 2017. 7. 19.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계속하여 듣다 보니 성적 수치심이 계속하여 느껴졌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여성이 자신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지칭하듯 외모 비하 발언을 하여 훨씬 더 수치스러웠고, 너무 많은 상처가 되었으며, 성적 수치심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⑸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대로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발언이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을 제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발언은 적어도 '언어폭력'에는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은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선임, 후임, 병사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피해자에게 외모 비하 발언을 하여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도 앞서 본 대로 원고의 외모 비하 발언으로 인해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 제대를 결심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원고의 행위로 인해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어긋나는 기준을 적용한 징계처분에 해당하여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하급자이자 여성인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계속하여 심한 수위의 외모 비하 발언을 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는 하사 L, G에게 '원고의 계속된 외모 비하 발언으로 힘들다',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죽여 달라'고 말하였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수면을 취할 수 없으며, 자살 시도까지 하여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는 등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원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와 화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의 우울증은 원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라)「육군규정 180 징계규정」[별표 6]은 성희롱에 대한 기본기준을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대로 상급자인 원고가 여군인 피해자에게 심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계속하였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는 가중기준(파면~강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에도, 피고는 기본기준에 따라 1개월의 정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매우 낮은 수준의 징계로 보인다.
[원고의 행위를 '언어폭력'으로 보더라도,「육군규정 180 징계규정」별표 9는 언어폭력(간부)에 대한 기본기준을 '정직~감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대로 원고가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언어폭력을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질환을 초래하는 등 후발적 사고가 발생한 데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로서는 가중기준(파면~강등)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기본기준에 따라 1개월의 정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준위 D은 2017. 9. 28. 피고로부터,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B대 소대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넌 얼굴이 정말 못생겼다', '누가 너를 여자로 보겠냐', '생긴 것만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네가 남자친구 있는 게 신기하다', '넌 여자냐 남자냐', '내 아들과 마주치지 마라. 내 아들이 너같이 못생긴 여군이 공군에 있는 것을 알면 공군에 들어오기 싫어할 거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준위 D이 장기간 외모 비하 발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① 하사 G는 '원고는 소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여 수시로 계속하여 외모 비하 발언을 하였고, 준위 D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것이 아니어서 매일 마주치지는 않아 원고보다 자주 외모 비하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의 발언에는 '너 얼굴을 보면 토할 것 같다'는 발언도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발언 수위가 준위 D의 발언 수위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③ 준위 D은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한 발언이 기억난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에 비추어, 준위 D의 비행 정도가 이 사건 처분보다 더 중한 징계를 받아야 할 만큼 원고의 비행 정도보다 더욱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류하나 문지용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합50343
판결선고
2019. 1. 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