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 H, I를 고용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 H, I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과 체불 임금액이 공소사실과 같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성(재판장) 류하나 박채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