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이 경영하는 'B'은 'C'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C'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발언과 근로자들의 노동조합탈퇴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E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해고한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아니고, 2015. 6. 제정된 취업규칙이 유효하므로 G, H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담당직원이 실수로 급여계산을 잘못하여 누락된 것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사무국장의 교체로 말미암아 단체교섭청구에 응하지 못하였을 뿐 고의로 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정과 원심 및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로부터 낙찰 받아 수행한 선탄관리 사업에서 인적조직의 중요성, 위 사업에서의 고용 관행,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의 영업을 양수하였고 그 근로관계 또한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증인 Q은 당심에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청할 시기에 사무국장이 공석이었고, 피고인은 외부활동으로 인하여 그 요청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계속하여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4. 20.자 단체교섭요청 공문의 경우 2016. 4. 20. 그 공문을 접수하여 사장이 결재까지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Q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성(재판장) 류하나 박채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