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982 판결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2. 16.부터 2018. 6. 30.까지 ○○○○○○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합니다)에서 채탄 보조부, 굴진 보조부, 굴진 선산부, 기관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6. 동해시 소재 ○○○병원에서 '주상병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 부상병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받고, 2018. 7. 16. 같은 병원에서 '주상병 : 양측 슬관절 활액막염 / 부상병 : 양측 슬관절 원반형 연골판'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8.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36년 7개월 간 견관절, 주관절, 슬관절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위 나.항의 각 진단명을 신청 상병(이하 '이 사건 각 신청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 자문의는 2018. 8. 1. '이 사건 각 신청상병이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는 2018. 9. 14. 이 사건 각 신청상병에 대한 진료기록 및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역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각 신청상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하였다.

○

판정 주문 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슬관절 활액막염, 양측 슬관절 원반형 연골판'(이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

판정 이유 〈이 사건 불승인상병〉

-

원고의 MRI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상병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

'양측 슬관절 원반형 연골판'은 신청인의 선천적인 기형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승인상병〉

-

신청인은 25년 이상 기관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작업형태가 '전차에 20~30량의 광차를 손과 갈고리로 광차핀을 잡아당겨 연결, 해체하는 작업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는 것'으로서, 이는 어깨와 팔꿈치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보이고, 이러한 부담 작업을 25년 이상 반복하면서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의견임.

바.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위 마.항의 판정결과를 인용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만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일부승인결정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3. 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불승인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고, '양측 슬관절 원반형 연골판'은 일반적으로 무릎관절에 존재하는 반월연골판과 달리 연골판의 모양이 정상적인 반월모양이 아니라 두꺼운 원형으로 생긴 연골로 개인의 선천적인 병변으로 보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