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9구합514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14. B시에 지방세무서기보로 임용되었고, 2018. 1. 10.부터 2018. 9. 4.까지 C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 9. 19.부터는 B시청 세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1. 21.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은 징계원인사실에 관하여 강원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19. 1. 1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1>

라.

피고는 2019. 1. 29. 위 다.항의 징계의결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정직 3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2.경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3.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