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 보험이 우연한 사유로 가입 거절되었다는 점, C의 공장부지 및 건물의 감정가액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평가되었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감정가액이 낮게 평가된 것은 범행 이전의 사정인 점,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약속한 변제기까지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해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김보현 정종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