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1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범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