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198,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0. 12. 7.부터 2019. 8. 31.까지 피고가 실질적 대표자인 ○○엔터테인먼트 내지 △엔터테인먼트에 고용되어 음악효과 등 작업을 하다가 퇴직하였는바,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별지 기재와 같은 미지급 퇴직금 34,198,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에게 음악효과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맡기고 이에 대한 용역보수를 매월 말일 지급하였을 뿐이며, ② 원고가 개인사업자였기 때문에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 3.3%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③ 원고는 피고의 업무 이외에도 다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는 개인사업자일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퇴직금 지급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 5 내지 15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2010. 12. 7.부터 2019. 8.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되고, 그 퇴직금 액수는 34,198,920원(10원 미만 버림)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4,198,9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19. 9.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부하직원이자 원고의 상사로서 팀장인 F로부터 1차 면접을 치르고 피고로부터 2차 면접을 치른 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2010. 12. 7.부터 2019. 8. 31.까지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갑 제14호증 3쪽 참조) 상시근로자 7인 이상인 ○○엔터테인먼트(대표자 명의 피고) 내지 △엔터테인먼트(대표자 명의 G : 피고의 처) 소속으로 일해 왔다.
원고는 피고가 2017년경 재택근무를 허락하기 전까지는 피고가 마련한 KBS 신관 지하 1층 또는 지상 5층 음향작업실에서 방송 예능 프로그램 편집본에 음악작업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원고의 작업 후 피고 소속 다른 직원들이 효과음작업, 방청객의 웃음박수 작업 등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그 작업에 필요한 주된 장비인 컴퓨터 등은 피고가 제공하였다.
원고에 대한 복무관리는 피고의 부하직원인 F이 주로 하였고(갑 제14호증 5쪽), 2017년 피고의 허락을 받아 재택 근무를 하기 전에는 주로 오전 9시경까지 위 ②항 기재 장소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이후까지 업무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는 피고 및 중간관리자 H, I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말일경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2018년 10월경부터 원고의 퇴사 무렵까지 매월 세전 400만 원씩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년 원고에게 재직증명서 내지 퇴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바 있고(갑 12, 13, 15호증), 원고는 피고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외출이나 병가를 사용하였다(갑 제14호증 9쪽).
피고는 2020. 1. 30. 원고에게 퇴직금 34,198,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12267, 갑 제5호증).
비록 피고가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지만 앞서 본 원고의 채용 경위 및 근무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는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